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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내국세

정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

코스피‧코스닥 기업,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 세액공제

 

정부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년 더 유예하기로 해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확대금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 분이며, 공제율은 5%, 적용기한은 2025~2027년까지다. 아울러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한다.

 

개정안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도 담겼다.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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