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 2024년 세법개정안 입장문 발표
"노력없이 얻은 재산의 세율이 땀 흘린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지만 정부 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10% 세율 적용되는 과표구간 2억원으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으로 확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 근로자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1인당 10만원 상향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간 연장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56조4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8조4천억원(누적법 기준)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국민들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 “도입 자체가 당초 정부안이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라고 해서 여야합의로 입법화됐고,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보다 충실한 준비를 위해 유예됐던 것인데, 특별한 설명조차 없이 시행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노력없이 얻은 재산에 대한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서도 “재작년 개정으로 범위가 축소돼 매출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그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경제적 실질에 맞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주식처럼 취급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그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서민경제와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