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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4. (수)

내국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제지원 3년 연장

2024년 세법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시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간 연장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 진출 기업은 국내 복귀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복귀시 7년간 100%+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하면 3년간 100%+2년간 50% 감면받는다.

 

관세에 대해서는 완전 복귀시 100% 감면, 부분 복귀시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재부는 이런 지원 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2024년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이하)을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되며 수도권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내 군 지역은 포함된다.

 

아울러 1주택자가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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