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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체납세금 수십억 강제징수 피하자" 가족에 '꼼수 증여'한 부동산업자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천966명 명단 공개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가족 7명에 재산을 증여한 부동산 업자가 국세청 명단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세무조사로 세금 수백억원이 부과되자 관련 기업 2곳에 거액의 상표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등의 꼼수로 재산을 은닉하려던 기업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천96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밝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례를 보면, 부동산 업자 A씨는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고지했으나, A씨는 이를 고스란히 체납했다.

 

국세청은 A씨가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배우자 등 가족 7명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 7명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체납자 A씨와 배우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하고, A씨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

 

B수입대행업체는 법인 통합조사에서 매출 신고 누락사실이 들통나 부가가치세 등 수백억원이 고지됐으나 이를 체납했다.

 

국세청은 상표사용료 계약 등 명목으로 B법인이 관련 기업 2곳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관련기업이 설정한 전세권(수십억원)을 가압류 조치했다.

 

그러나 여전히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돼 B법인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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