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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기부금영수증 '뻥튀기' 수백만원→억대로 부풀린 종교단체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명단 공개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들 중에는 수백만원의 기부금액을 억대로 부풀려 영수증을 끊어준 종교단체도 있었다.

 

 

A종교단체는 특정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국세청이 살펴보니 실제 기부금으로 받은 금액은 수백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수령한 기부금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기부금 관리 대장도 없어 기부금 관리가 불투명했다

 

국세청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가산세,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수십명에게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B공익법인은 출연자 A씨의 특수관계인(배우자의 형제자매)인 B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세법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을 위해 지출된 직・간접경비를 증여세(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은 B씨에게 지급한 경비(급여)를 확인한 후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하여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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