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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이름·나이·주소까지 샅샅이 공개

2023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966명 국세청 누리집서 공개

지난해보다 1천26명 늘고 체납액도 7천117억 증가한 5조1천313억원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966명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과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31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2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7천966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14일 공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8천694명에게 사전안내하고 6개월 동안 납부 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728명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단위:명, 억 원, %)

구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7,966

51,313

4,939

34,078

3,027

17,235

비율

100.0

100.0

62.0

66.4

38.0

33.6

<자료-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4천939명, 법인 3천27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조1천313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천26명 늘었으며, 체납액 또한 7천117억원 증가했다.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이학균(34세)씨로 3천29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은 (주)로테이션으로 375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이 2~5억원 구간에 있는 명단 공개자가 5천941명 총 체납액은 1조8천750억으로, 전체 명단 공개인원 및 체납액에서 74.5% 및 35.4%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 신규 공개 체납액 구간별 현황 (단위:명, 억 원, %)

구분

2

~5

5

~10

10

~30

30

~50

50

~100

100

이상

인원

7,966

5,941

1,327

532

94

47

25

 

비율

100.0

74.5

16.7

6.7

1.2

0.6

0.3

체납액

51,313

18,750

8,988

8,300

3,572

3,105

8,598

 

비율

100.0

36.4

17.5

16.2

7.0

6.1

16.8

<자료-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중으로, 공개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 명단 공개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교육단체 순…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만 4억원 넘어

 

함께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에는 총 4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 명단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공익사업 유형별 현황(단위:개, %)

유 형

종교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의료

단체 수

41

29

6

3

2

1

(비 율)

100.0

70.7

14.6

7.3

4.9

2.4

<자료-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 단체 등이다.

 

올해 공개된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들 단체 가운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609회에 걸쳐 4억910만원 발급한 단체와 함께 의무불이행으로 증여세 4억7천947만원을 추징당한 단체도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로 전체의 70.7%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다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유죄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 이름도 공개

평균 포탈액 12억원…차명계좌·장부파기·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적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파기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31명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됐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 명단은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포탈 기준세액이 각 기수별로 차등 적용돼 2016년 6월말까지 5억원, 2016년 7월1일~12월까지 3억원, 2017년 이후에는 2억원을 포탈한 사실이 확정된 이들이다.

 

총 31명의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자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원에 달하며, 벌금형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곤 30명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도 철저히 하겠다”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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