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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관세사법·FTA관세법

(1) 공직퇴임관세사 수임 제한 국가기관 및 통관업 범위

(관세사령 §21조의3, §21조의4)

 

 

 

< 법 개정내용( §136) >

 

 

 

5급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기관의 범위

 

ㅇ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

 

- 국가기관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국가기관과 소속 기관을 별도로 봄

 

근무한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파견,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 겸임발령 등으로 2개 이상 기관에 소속될 경우로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 일시적 직무대리 등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닌 자도 수행 가능통관업(관세사법 제2조 제4호 및 7)은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서 제외

 

- 수출입 물품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신청

 

-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상담ㆍ자문의 조언

 

 

<개정이유>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및 통관업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관세사법 공포 후 1년 이후 수임 분부터 적용

 

(2) 관세사ㆍ관세법인 징계ㆍ등록 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방법 구체화(관세사령 §29조의2)

 

 

 

< 법 개정내용(§242) >

 

 

 

 

관세청장이 관세사 등 징계 등의 조치시 관세사회에 통보하며,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
(통보받은 관세사회도 홈페이지에 내용 공개)

 

ㅇ 통보공고 및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행

개 정 안

 

<신 설>

 

관세청장은 징계등의 조치 시, 2주일 이내 다음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ㅇ 해당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해당 관세사 소속 법인·사무소 등의 주소 및 명칭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징계 등의 효력발생일(업무정지는 개시일 및 정지기간)

 

<신 설>

관세청장은 공개 내용을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세사회는 다음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ㅇ 등록취소 : 3

 

ㅇ 업무정지 : 해당 업무정지 기간

(, 3개월 미만 업무정지는 3개월)

 

ㅇ 과태료 : 6개월

 

ㅇ 견책 : 3개월

<개정이유> 징계 등의 조치시 공개 내용 및 기간 규정

<적용시기> ‘21.1.1.이후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FTA관세령 §4, §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현재는 관세청 고시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여부 규정

 

협정관세 적용 신청: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로 원본 요구 가능

 

ㆍ사후적용 신청: 원본 제출 원칙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제출 여부는 협정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외에는 사본 제출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 의심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부터 수입

 

 

<개정이유> 수입자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 신설
(FTA관세령 §16,)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회신 기한

 

 

ㅇ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 조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수입자에게 통지

 

수출국에 확인 요청시 :
통지 기한 없음

 

수출국원산지 확인 요청 결과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 신설

 

(좌 동)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수입자에게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산지 확인 결과를 회신받은 분부터 적용

 

(5)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FTA관세령 별표 25)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신 설>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좌 동)
 

 

ㅇ 과태료 부과 처분횟수기준으로 위반 횟수 산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6) -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FTA관세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내용

 

ㅇ 인니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표 (§2, , 별표 174 및 별표 175)

 

ㅇ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6)

 

* (인니) 발급일부터 1,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 대체 발급에는 최초 발급일부터 1

 

** (이스라엘) 발급일부터 12개월(§6)

 

ㅇ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 기간(§13)

 

 

* (인니) 조사요청 접수일부터 2개월

 

** (이스라엘) 간접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추가정보요청 접수일부터 90

 

ㅇ 긴급관세조치(§2132),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33), 상계관세 부과 절차(§34)

 

 

<개정이유> -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

 

<적용시기> -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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