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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부가가치세법

(1) 간이과세 제도 개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부가령 §109) 

 

 

< 법 개정내용(§61)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현행)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원부터 4,800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개정) 4,800만 원 8,000만 원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 원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8,000만 원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 배제업종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ㅇ 광업

 

 

 

 

(좌 동)

 

 

 

ㅇ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ㅇ 도매업

*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은 제외

ㅇ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좌 동)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좌 동)

 

 

 

ㅇ 전문자격사 등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추 가>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도배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인물사진행사용영상 촬영업 등)은 제외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좌 동)

 

 

<개정이유>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 조정

 

구 분

부가

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구 분

부가

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개정이유>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2 신설)

 

 

 

< 법 개정내용(§36)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73,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령§73업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간이과세 일반과세자로 전환 과세유형 전환 전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

<개정이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허용(부가령 §712)

 

 

현 행

개 정 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발행 요건 변경

(공급자)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 (좌 동)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73,) 포함

- 간이과세자 제외

<삭 제>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좌 동)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 조정(부가령 §73신설)

 

 

현 행

개 정 안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의 범위

간이과세자 포함

 

* 적용대상(부가령 §73)

 

(3~5) 공급받는 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8)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 발급 시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하는 사업자

 

 

ㅇ 일반과세자

(좌 동)

<신 설>

간이과세자

 

-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제외

 

 

  

<개정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령 §111) 

 

 

< 법 개정내용(§63) >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현행)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개정)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ㅇ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가 과세ㆍ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ㅇ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해당 업종

부가

가치율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좌 동)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0.5%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개정이유>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면세 겸영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방식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
(부가령 §86, §112)

 

현 행

개 정 안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품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

산정방식 변경

재고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 일반과세로 전환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

×

( 1

1 -

해당업종

부가가치율

)

 

(좌 동)

 

 

  

 

공제대상

매입세액

×

( 1

-

0.5% × 100분의 10

)

 

재고납부세액(가산)

 

- 일반과세 간이과세로 전환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

( 1

-

해당업종

부가가치율

)

 

(좌 동)  

 

 

 

 

공제받은

매입세액

×

( 1

-

0.5% × 100분의 10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재고매입납부세액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5~30%) (개정) 공급대가 × 0.5%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

 

 

 

< 법 개정내용(§66, §67 )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서류 추가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개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추가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신고서 항목 추가

ㅇ 사업자의 인정사항

 

ㅇ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ㅇ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좌 동)

 

 

 

<추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부가령 §117,)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의 장부 작성보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자

ㅇ 공급가액과 세액 대신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 가능

 

 

 

 

(좌 동)

 

 

 

ㅇ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시
장부기록의무 이행 간주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신탁 세제 개편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구체화
(부가령 §52)

 

 

 

< 법 개정내용(§3) >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위탁자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위탁자 과세 요건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형토지신탁)

 

* 수탁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재산 관련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부가령 §53 신설)

 

 

< 법 개정내용(§3)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ㅇ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익자 *에게 부족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 부과

 

* 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귀속재산의 가액 :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

 

- 이 경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2기준에 따른 가격

<개정이유> 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재산의 사업장 기준(부가령 §8)

 

 

< 법 개정내용(§8) >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탁재산의 사업장 기준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납세지가 되는 사업장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공제하는 매입세액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신 설>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탁자(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수탁자(위탁자) 매입세액공제 허용

 

신탁법3조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일 것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

<개정이유>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13·)

 

현 행

개 정 안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확인서*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첨부서류 간소화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4)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ㅇ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시 신청일 당일

 

3일 이내 2일 이내

 

*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확화(부가령 §33)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ㅇ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
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

 

<추 가>

 

- 미합중국군대의 범위에
SOFA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 기관 추가

 

 

<개정이유> 주한미군 등에 재화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종교단체의 범위 명확화(부가령 §45)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그 소속단체를 추가

 

(공급주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 상증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사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

 

* 상증령 제12조 각 호

** 부가칙 제34조제1

 

 

 

 

 

(좌 동)

 

 

 

<추 가>

- 종교단체의 경우,
그 소속단체를 포함

 

(공급대상) 고유사업 목적상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좌 동)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에 그 소속단체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7)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2)

 

현 행

개 정 안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시 정산납부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원 이상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 , 납부기한 경과 후 15 체납세액 납부시 제외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원 이상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좌 동)

 

3 2원 이상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2)

 

현 행

개 정 안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원 이상개인
사업자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좌 동)

 

3 2원 이상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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