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소득령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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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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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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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➊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➋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개정이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해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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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근로자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ㅇ 적용 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 적용 대상 확대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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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의4 신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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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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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거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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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의 범위
ㅇ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ㅇ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ㅇ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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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ㅇ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ㅇ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
<개정이유>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소득령 §17의4 신설, §12, §18, §3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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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의 범위 ㅇ 기밀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치 않은 급여 ㅇ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ㅇ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ㅇ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추 가> |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ㅇ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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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ㅇ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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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비과세 ㅇ「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ㅇ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추 가>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ㅇ (좌 동) ㅇ「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
<개정이유>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5)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기준 구체화(소득령 §41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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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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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ㅇ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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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기준 ㅇ (사업장)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 포함 ㅇ (사업자등록)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개정이유>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상자산 과세방안 구체화
①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소득령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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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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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함 ㅇ 그 외에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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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필요경비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 선입선출법 ㅇ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
<개정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의제 취득가액 평가방법(소득령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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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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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21.12.31일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❶「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2.1.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❷ ❶외의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
<개정이유> 의제 취득가액 적용을 위한 시가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소득령 §21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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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64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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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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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자료)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방법 명확화(소득령§179ㆍ§183ㆍ§207, 법인령§129ㆍ§132ㆍ§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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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세법 §119 등ㆍ법인세법 §9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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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ㅇ 가상자산 인출시 가상자산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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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 * 시가와 필요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방법을 준용. 다만, 사업자 지갑에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시 입고시의 시가로 취득가액 의제 □ 원천징수금액 납부방법 : ㅇ 현금·가상자산 인출시마다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 Min(가상자산소득×20%, 지급금액×10%) ** 가상자산을 인출한 경우 인출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수량 □ 원천징수 대상 확인 :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 * 원천징수대상 변동여부 확인주기 : 3년 |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 §55① 8호, 법인령 §19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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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33·법인법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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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 |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소득 필요경비 ㅇ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ㅇ 제세 공과금 <추 가> |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ㅇ (좌 동) ㅇ 제세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8) 기부금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관련 제도개선
①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38, §39, 소득령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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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단체의 명칭 ㅇ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ㅇ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 공익단체 |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②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요건 정비(소득령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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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 ➊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신 설>
➋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➌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자체 ➍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➎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➏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 ➐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 지정기간: 지정일 이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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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정비 ➊ (좌 동) - 특정계층 혜택 제공이더라도 상증령§38에 따른 예외*에 * 주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 ➏ 삭 제> * 사후관리로 일원화 ➐ 3.31일 → 4.30일 * 재지정의 경우에는 실제 공개여부 확인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 상증령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 지정기간: 지정일 이후 3년간 |
<개정이유> 공익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지정요건➊: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요건➐: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간: ‘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소득령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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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요건 ➊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➋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➌「국세기본법」에 따른 불성실 ➍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➎ 단체가 해산한 경우 <신 설> |
□ 취소요건 정비 ➊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外 회계감사 의무(상증법§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의3) 추가
➏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개정이유>「법인세법」상 공익법인과의 정합성 제고 및
공익단체의 공익성·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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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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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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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❷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ㅇ (공제대상) - ❶5억 원 이하 주택을 - ❷5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 ➌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ㅇ (공제한도) 300~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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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ㅇ (좌 동)
- 4억 원 → 5억 원 이하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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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 및 분양권 가액 상향 조정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 구체화(소득령 §112, 조특령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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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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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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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외국인 근로자 요건 ➊「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➋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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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ㅇ 임대차 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 ㅇ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
□ 외국인의 경우 전입일 판단 기준 ㅇ 주민증록표 등본의 전입일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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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ㅇ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ㅇ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ㅇ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
□ 외국인의 경우 주소지 판단 기준
ㅇ 주민증록표 등본 주소지 → 체류지 또는 거소신고지를 |
<개정이유>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연구개발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법 선택시 의무 적용기간 신설(소득령 §117②, 법인령 §94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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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ㅇ 연구개발비의 경우 매출액 <추 가> |
□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 ㅇ (좌 동) - 계산방법 선택시 같은 방법을 5년간 계속 적용 |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연구개발비 계산방법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1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소득령 §1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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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64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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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 자진등록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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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민간임대주택법 §6①11 및 §6⑤) ㅇ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예외 규정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득령 §12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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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의 ㅇ 이자‧배당‧근로‧연금 또는 ㅇ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추 가> |
□ 중간예납 제외대상 확대
ㅇ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14)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소득령 §13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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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ㅇ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ㅇ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기준 -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추 가> |
□ 수입금액 산정기준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소득령 §134)
현 행 |
개 정 안 |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시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하는 요건 |
□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후 |
➊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➊ 신고납부 → 신고 |
➋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한 물품가격인상으로 총수입금액 변동시 : 추가로 신고한 경우 |
➋ (좌 동) |
➌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 발생시 :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
➌ 추가신고납부 → 추가신고 |
➍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금액 변동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➍ 신고납부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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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요건 명확화
<시행시기> ’21.1.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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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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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45%로 상향 조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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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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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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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고세율 인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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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녀세액공제 기준 |
ㅇ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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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하 자녀 수 |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1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210의2①,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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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87개 업종
<추 가> |
□ 의무발급대상 확대
ㅇ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6의3, §22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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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65, §174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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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 지급자에 간소화 자료 제출 의무 부과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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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추 가> |
□ 제출 기관 및 항목 확대 ㅇ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추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
ㅇ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
ㅇ 제출항목 추가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 등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ㅇ「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 ㅇ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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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신설(소득령 부칙 제30395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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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ㅇ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ㅇ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개정이유> 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세체계 개편
(소득령 §26의2ㆍ150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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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➊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➋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➌ 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의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ㆍ |
□신고요건 추가
➍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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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맞게 분배금 및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변경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규정(소득령 §15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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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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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ㅇ (주식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ㅇ (채권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과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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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식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 ㅇ 「자본시장법」 §9㉑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ㅇ 「소득세법」 §94①4호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식 □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ㅇ 「자본시장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부터 적용
③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소득령 §150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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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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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ㅇ(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여 공제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ㅇ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 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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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ㅇ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ㅇ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 □ 기본공제 적용방법 ㅇ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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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월결손금 및 기본공제 적용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 §150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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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ㅇ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대금을 청산한 날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ㅇ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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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귄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소득령 §150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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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방법 ㅇ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250만원 공제)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중 하나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 비과세·감면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ㅇ 비과세 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ㅇ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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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본공제 및 감면여부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소득령 §150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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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ㅇ 계약종료 시점에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시 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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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파생상품은 투자손실의 한도가 없는 점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소득령 §150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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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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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 ㅇ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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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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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은 계좌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소득령 §150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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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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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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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 ㅇ 취득원가, 취득 시 발생한 소송비용 등 □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ㅇ 취득 후 발생한 소송비용, 증권거래세 등 □ 취득가액 평가방법(계좌별 평가) ㅇ (주식) 이동평균법 ㅇ (채권)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선택 ㅇ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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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실제 비용이 공제되도록 필요경비 범위를 규정하고, 자산의 성격에 맞게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⑨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소득령 §150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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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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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ㅇ (대상) ‘23.1.1.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ㅇ (의제취득가액)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실제 취득가액) * 단,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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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등 ㅇ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가 ㅇ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가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ㅇ (상장주식)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ㅇ (K-OTC 거래주식)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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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 및 평가액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⑩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식(소득령 §150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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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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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ㅇ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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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② 기타: 환매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③ 상장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ㅇ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분배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② 기타: 결산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
<개정이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취득·환매 가격을 반영하여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⑪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소득령 §150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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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22.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② 기타 집합투자증권(①, ③ 제외):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투자회사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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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규정
<적용시기>‘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⑫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소득령 §150의19, §150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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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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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ㅇ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금전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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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ㅇ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양도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① 상장지수증권(ETN): - 증권시장에서 매도: - 그 외 : 상환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② 주식워런트증권(ELW): - 행사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
③ 기타: - 실제 매도가격(상환금액) - 실제 매수가격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ㅇ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발생 증권 수) ㅇ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