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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종부령 §3)

 

현 행

개 정 안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임대주택

 

- 공공임대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공통) 임대료 상한 5%

 

매입임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수도권 3억원 이하

 

 

 

 

 

 

(좌 동)

 

 

 

 

건설임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전용면적 149m2 이하

 

ㆍ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

 

 

 

 

 

(좌 동)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개정이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분부터 적용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종부령 §4)

 

현 행

개 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ㅇ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

 

ㅇ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ㅇ 세일앤리스백 리츠* 한계·연체 주담대 차주**에게서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 출자

** 1주택 실거주자,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좌 동)

 

 

 

 

< 신 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속토지

 

 

<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3)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계산식 정비(종부령 §42)

 

 

< 법 개정내용(§9)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 적용

 

*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0.6~6.0%) 적용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6억원 기본공제 세부담상한적용하지 않음

 

현 행

개 정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부과액 산정 방법

 

 

재산세 부과액

공시가격을 적용한

재산세 상당액

× (공시가격 6억원)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계산식에서 9억원 공제

법인에 대해서는 6억 공제 미적용

 

 

 

 

 

(좌 동)

 

 

 

< 신 설 >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6억원 공제 미적용

 

 

<개정이유> 종부세 과세시 계산식 정비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4)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보유 법인(종부령 §43)

 

 

< 법 개정내용(§9)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 적용

 

ㅇ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 세부담상한적용하지 않음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 적용

 

*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현 행

개 정

 

 

< 신 설 >

일반 누진세율적용되는 법인

 

➊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➋ 「주택법, 도시정비법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➌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➍ 「민간임대주택법건설임대주택사업자

 

 

<개정이유>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5)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세부규정(종부령 §52)

 

 

< 법 개정내용(§102)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현 행

개 정

 

 

<신 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 신설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 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

 

(세액공제 적용 기준) 납세의무자주택 보유기간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없이도 계속 적용

 

 

<개정이유> 부부 공동명의 1세대1주택자의 신고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6) 물적 납세의무 체납시 수탁자의 인적책임 배제(국징령 §94, §98, §101, §105)

 

 

< 법 개정내용(§50)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신설*

 

* 물적 납세의무를 통한 체납처분은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납세증명서 미확인 사항

 

ㅇ 징수·체납처분 유예액

 

물적 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액

 

 

 

 

 

< 신 설 >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관허사업 관련 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ㅇ 공시송달로 납세고지

 

천재지변,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물적 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액

 

< 신 설 >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징수·체납처분 유예액

 

물적 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액

 

 

< 신 설 >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
징수 유예기간 중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공개
부적절하다고 판단

 

* 재산상황, 미성년자 여부 등 고려

 

부가세법물적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

 

 

 

 

< 신 설 >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개정이유>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 수탁자의 인적책임 명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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