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국기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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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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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 축소 ㅇ (적용대상) 모든 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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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대상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ㅇ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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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주주 유한책임 원칙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축소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국기령 §27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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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7의4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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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로서, -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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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ㅇ「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등을 위해 국세청에 설치한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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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령 §2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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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면제 사유 ㅇ 세법해석 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ㅇ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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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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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국기령 §43의3③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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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2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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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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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고충민원의 정의 ㅇ 납세자가 경정청구, 불복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소기한까지 청구·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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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충민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국기령 §67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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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5의6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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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은 소득세 표본자료*를 자료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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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ㅇ (이용자 요청)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 제출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요청 * 기재내용 : 표본자료 이용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ㅇ (제공기한)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ㅇ (제공방법)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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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자료이용자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국기령 §43의3①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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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ㅇ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ㅇ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부터 30일
ㅇ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
□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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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국기령 §43의3①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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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ㅇ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추 가> |
□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한 경우 :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 * 세법에서 정한 환급기한 예시 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신고기한 이후 15일이 지난 날 ② 원료용 주류에 대한 환급 : 납부기한 이후 10일이 지난 날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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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세법상 환급기한에 일치시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국기령 §63의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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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ㅇ 납세자 성명 및 주소 ㅇ 조사기간
ㅇ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ㅇ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의 범위 |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ㅇ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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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9)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국기령 §63의1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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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 ㅇ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 <추 가> ㅇ 수정신고 안내 ㅇ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추 가> |
□ 항목 추가·명확화 ㅇ (좌 동) - 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 포함
ㅇ 가산세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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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1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국기령 §66①, 관세령§141의2, 국징령 §105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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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국기령 §66①, 관세령§141의2)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등 ㅇ 체납액 30% 이상 납부 ㅇ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ㅇ 재산상황, 미성년 여부 등 고려하여 국세정보위원회가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 ㅇ 물적 납세의무 있는 수탁자가 |
□ 조문이관 및 명단공개 제외 사유 축소 ※ 조문이관은 국기령→국징령만 해당 ㅇ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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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11)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국기령 §25의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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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방법 ㅇ 경정청구서* 제출 * 청구인 인적사항,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액, 경정청구 이유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 설> |
□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소득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ㅇ (좌 동)
- 원천징수대상자가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해 * 경정청구서가 관할이 아닌 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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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천징수대상자의 분리과세소득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을 명시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국기령 §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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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통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 국세환급 결정 시 세무서장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등을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송부 ㅇ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ㅇ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ㅇ (좌 동)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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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불필요한 송달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조세불복 각하 사유 명확화(국기령 §52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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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불복 각하 사유 ㅇ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ㅇ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ㅇ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현재 시행령에 별도 규정 없음
<추 가> |
□ 각하 사유 명확화(국기령 §52의2)
ㅇ 조세불복 각하 사유 신설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의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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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불복 각하 결정에 대한 기준 명확화
(14)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에 대한 업무범위 제한(국기령 §55의2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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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지방세 경력으로 임용되는 조세심판관 인원수 제한 ㅇ 상임·비상임 각각 3명 이내
<신 설> |
□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 업무범위 제한 추가 ㅇ 경력에 해당하는 관세 또는 지방세 분야 심판청구 업무 수행 - 다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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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심판 전문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5) 주심조세심판관의 단독 심리·결정 사건 확대(국기령 §6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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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 사건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ㅇ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외의 것으로서 이미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추 가> |
□ 대상 추가
ㅇ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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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심판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분조사 사유 확대(국기령 §63의1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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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조사* 사유 * 동일 세목 및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2회 초과 금지(아래 ①, ②는 제외) ① 경정청구 처리, 환급금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조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탈세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⑤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 가> |
□ 부분조사 사유 확대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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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17)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국기령 §65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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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금액 ㅇ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신 설>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기 ㅇ 탈루세액이 납부되고 심판·소송 등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 |
□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ㅇ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포상금 지급절차 신설 ① 국세청장은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절차 등 관련 내용 통지 ② ①의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 가능 □ 포상금 지급시기 조정 ㅇ 포상금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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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탈세제보 유인을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