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인령 §3①)
현 행 |
개 정 안 |
□ 비수익사업 범위 |
□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
ㅇ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ㅇ (좌 동) |
-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
|
<추 가> |
- 건강가정지원센터 |
ㅇ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
ㅇ (좌 동) |
<추 가> |
ㅇ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 ❶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분부터 적용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현 행 |
개 정 안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ㅇ (좌 동) ㅇ 대상 법인 추가 |
-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ㆍ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공공기관 규정 |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
- (좌 동) |
<개정이유> 실질적 구조조정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
개 정 안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ㅇ (불특정다수인 대상) |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 접대비 |
ㅇ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41, 소득령 §83)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ㅇ (경조금) 20만원 이하 |
□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
ㅇ (그 외) 1만원 이하 |
ㅇ 3만원 이하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
개 정 안 |
□ 손비의 범위 ㅇ 매입가액, 양도자산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
□ 손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ㅇ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 |
<개정이유> 기업의 근로자 복지사업 원활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법인령 §19의2)
현 행 |
개 정 안 |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
□ 대손 사유 추가 |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ㅇ (좌 동) |
< 추 가 > |
ㅇ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사유 규정 |
<개정이유>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법인령 §24)
현 행 |
개 정 안 |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ㅇ (대상)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ㆍ공정ㆍ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ㅇ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 개발비 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요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
<개정이유>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요건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법인세법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법인령 §38⑧, 법인령 §39⑤)
현 행 |
개 정 안 |
|
|
ㅇ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
ㅇ 공개기한 : 3개월 |
<단서 추가> |
- 상증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상증칙§25⑥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 |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법인령 §39①,⑤)
현 행 |
개 정 안 |
|
|
□ 기부금단체의 요건 또는 의무 중 특정계층 혜택 부여 금지 ㅇ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단서 규정 신설
|
<단서 추가> |
ㅇ 특정계층 혜택 제공시에도 증여세 추징 면제 사유*에 해당시 예외 인정 * 공익법인의 설립ㆍ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ㆍ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상증령§38) |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행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법인령§38⑪, §39⑧)
현 행 |
개 정 안 |
|
|
□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 ㅇ 상증법상 의무 위반 - ❶ 상증세(가산세포함) 1천만원 이상 추징시 취소 대상인 의무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4개 의무 - ❷ 추징금액과 관계없이 위반시 취소 대상인 의무 : ①회계감사, ②전용계좌 개설ㆍ사용, ③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
□ 취소사유 보완 ㅇ (좌 동) - ❶, ❷ 의무* 위반으로 상증세(가산세포함) 1천만원 이상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7개 의무 |
ㅇ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요건 및 의무 위반 등 |
ㅇ (좌 동) |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법인령 §39①)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
ㅇ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
ㅇ (좌 동) |
<추 가> |
ㅇ 건강가정지원센터 |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법인령 §61②)
현 행 |
개 정 안 |
□ 협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ㅇ 은행, 증권ㆍ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
□ 금융회사 대상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새마을금고법」에 따른 |
<개정이유> 상호금융회사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법인령 §70)
현 행 |
개 정 안 |
|
|
□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ㅇ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단,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ㅇ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단서 적용 배제 |
|
|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가상자산 규정 정비
①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법인령 §73, §7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ㅇ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 ㅇ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등 |
□ 평가대상 자산·부채 추가
|
||
<추 가> |
ㅇ 가상자산 |
||
<신 설> |
□ 가상자산 평가방법 ㅇ 선입선출법 * 「소득세법」과 동일 |
<개정이유> 가상자산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법인령 §89)
현 행 |
개 정 안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①→②→③)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방법 규정 ① (좌 동) |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
② 제외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제외대상) 가상자산 추가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
③ (좌 동) * 상증령에서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 : 평가일 전·후 1개월의 일평균 |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가 산정방법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탁세제 세부사항 규정
① 위탁자 과세신탁의 요건 구체화(법인령 §3의2)
|
< 법 개정내용(§5③) > |
|
|
|
|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➊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➋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위탁자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
<개정이유> 위탁자 과세신탁 적용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구체화(법인령 §3의2)
|
<법 개정내용(§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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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 허용 * 목적신탁(「신탁법」§3), 수익증권발행신탁(「신탁법」§78), 유한책임신탁(「신탁법」§114), ~과 유사한 신탁(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ㅇ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ㅇ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경우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
<개정이유>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적용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및 납세지 지정(법인령 §120의2 및 §120의3)
|
< 법 개정내용(§75의12) > |
|
|
|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ㆍ해산, 사업연도 및 납세지 규정 ㅇ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및 납세지 지정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ㅇ 「신탁법(§3)」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날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 지정 ㅇ 법인과세 신탁재산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지 지정 * 수탁자의 본점 등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불일치 등 |
<개정이유>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법인령 §120의4)
|
< 법 개정내용(§75의14) > |
|
|
|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구체적 신청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 ㅇ 배당금액이 소득금액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ㅇ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세부규정(법인령 §120의5)
|
< 법 개정내용(§75의18) > |
|
|
|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 원천징수 제외 ㅇ 이자소득 등 및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이자소득 등의 범위) 「소득세법(§16①)」에 따른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신탁의 이익 □ (금융회사 등의 범위) 은행ㆍ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 등 ※ 일반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법인세법 시행령」§111 과 범위 동일) |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세부사항 규정(법인령 §81・83)
|
< 법 개정내용(§45, 46의4) > |
|
|
|
|
□ 합병・분할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 ㅇ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은 ㅇ 피합병법인,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방식
|
|||
|
□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등의 사업의 계속 또는 ㅇ 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⑦ 및 §80의4⑧* 준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등 |
<개정이유> 합병・분할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5) 적격분할 세부 규정 보완 등
① 적격분할 배제 대상 부동산 임대업 등 범위 규정(법인령 §82의2)
|
< 법 개정내용(§46) > |
|
|
|
|
□ 부동산 임대업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부문은 적격분할 요건과 무관하게 적격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사업부문 |
□ 적격분할 요건과 무관하게 |
||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②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
|
||
③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
<삭 제> |
||
|
|
<개정이유> 적격분할 관련 조문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법인령 §82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주식 등만으로 구성된 사업 ➊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➋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
□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
||
<신 설> |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 ➊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
<개정이유> 분할과 분할합병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인령 §84・84의2)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
□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 |
ㅇ (원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➊분할법인・출자법인이 주식 등을 처분, ➋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ㅇ (좌 동) |
ㅇ (예외)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 |
ㅇ (예외) (좌 동) |
<추 가> |
- 다음의 경우 “최초로” 제한없이 과세이연 유지 ▪완전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 |
|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법인령 §88④ 및§89)
현 행 |
개 정 안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①→②→③)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 상장주식 시가규정 합리화 ① 상장주식 시가 -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부존재 시 직전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
② (좌 동)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
③ (좌 동)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 상장주식 적용요건 보완 |
ㅇ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ㅇ 상장주식 적용요건
|
- 단,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 단,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개정이유>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등 합리화
*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7) 연결법인간 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법인령 §88①)
현 행 |
개 정 안 |
□ 부당행위계산 유형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제공 거래는 제외 |
ㅇ 금전, 자산 및 용역 등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ㆍ제공하거나, 고리로 차용ㆍ제공받는 경우 |
ㅇ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개정이유>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8)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법인령 §92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
|
|
||||||
□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10%)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토지 등의 범위 ㅇ 임대주택, 사택 등 ㅇ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ㅇ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 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ㅇ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 ㅇ 적격분할, 합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LH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ㅇ 주택 신축ㆍ판매 법인의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300호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 발생하는 소득
< 추 가 > |
□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토지 추가
-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될 주택을 건설·양도하기로 약정한 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22.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기부금 영수증 전자적 발급방법 등 규정(법인령 §155의2)
|
< 법 개정내용(§75의4②)> |
|
|
|
|
□ 기부금영수증의 정의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추가 ㅇ (정의) 법인 기부금액의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ㅇ (추가) 전자기부금영수증 -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 의무 등 |
□ 전자적 방법 등 규정 |
<신 설> |
ㅇ 전자적 방법 |
|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
<신 설> |
ㅇ 세부사항 위임 |
|
- 국세청장은 전자기부금영수증 |
<개정이유>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법인령§158⑥)
현 행 |
개 정 안 |
|
|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
□ 작성·보관대상 기준금액 상향 |
ㅇ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
ㅇ 20억 원 → 30억 원 이상 |
|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법인령§161①)
현 행 |
개 정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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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 제출 제외대상 추가 |
||
ㅇ 농협 등 조합법인, 투자회사 ㅇ 공공기관ㆍ기관투자자 및 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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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정비사업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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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비사업조합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법인령 §164)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비대칭리스 거래에 대한 ㅇ 비대칭리스*의 경우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운용리스)에 따른 금액 *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잔가보장약정을 받는 경우 |
<개정이유>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기준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