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지출 관련 사후관리 강화 및 합리화
①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강화(상증령 §38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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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ㅇ 일반 공익법인 : ㅇ 성실공익법인 : |
□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에 따라 사용의무 비율 일원화 * 일반/성실공익법인의 구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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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상증령 §38⑤)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 등 <신 설> ② 법인세(소득세), 농특세, |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② (좌 동) |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
(상증령 §3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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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8②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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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등 사용 위반 명확화 ①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등에 미사용한 경우* ② (추가) 3년이 지난 후 공익목적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목적 사용이 곤란한 사유 ㅇ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추 가> |
□ 사유 명확화 및 추가 ①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
<개정이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 규정
(상증령 §38의2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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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8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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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이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후 다음의 사후관리 위반시 주식 5%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부과 ① 운용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②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③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 구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 *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 및 이사 구성 등 추가요건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 ① 운용소득의 80% 이상 미사용 ②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미사용 ③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 초과 취임 ④ 정당한 대가없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 사용 ⑤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미달 사용시 증여세 부과는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주식 5% 초과 출연‧취득한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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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8⑬ 및 §78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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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ㅇ 주식 5% 초과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 의무이행 여부의 ㉮신고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구체적 신고방법, |
①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폐지 및 의무이행 여부 신고제도 신설(상증령 §38의2)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ㅇ 5년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 받아야 함 <신 설> |
<삭 제> □ 의무이행 여부 신고제도 ㅇ 기존 성실공익법인 확인 대상*인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마다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 |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확인
② 의무이행 여부 신고방법(상증령 §38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신고방법)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 (제출서류) 의무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서류* * 구체적 제출서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예시) ①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②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③ 이사 등 선임명세서 ④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⑤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개정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신고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미신고시 가산세(상증령 §80⑱)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신고의무 불이행 가산세 ㅇ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 한도(「국세기본법」§49) : 1억원 |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신고의무 이행 담보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완화(상증령 §80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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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임직원 등 고용 제한 ㅇ (요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①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②임직원이 되는 경우 ㅇ (가산세) 해당 인원에 대하여 ㅇ (예외) - 의사, 학교의 교직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도서관의 사서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추 가> |
□ 가산세 부과 예외에 연구개발을
- 연구기관1)의 연구전담요원2)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2)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
<개정이유> 연구개발 관련 공익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상증령 §43의3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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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시자료 등의 제공 ㅇ국세청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 제공 신청시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제공 가능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추 가> |
□제공대상 확대
-「기부금품법」에 따른 |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대상
명확화(상증령 §43③④, §43의2①, §43의3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대상 : 성실공익법인 등 |
□ 대상 : 특정법인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 |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상증령 §3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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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1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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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1)‧증여세2)를 모두 과세 *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ㅇ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증여세액을 가계산한 후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신고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식 등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실제소득세액 ①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 세액 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 종합소득세액 – * 구체적 세액 계산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개정이유>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법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
(상증령 §35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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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ㅇ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ㅇ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예금보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추 가> |
ㅇ (좌 동) ㅇ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
<개정이유>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9)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상증령 §25)
현 행 |
개 정 안 |
□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 시기 ㅇ (원칙)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ㅇ (예외) ① 수익을 받기 전 위탁자 ② 확정된 원본ㆍ수익을 <단서 신설> |
□ 증여 시기 보완 ㅇ (좌 동) ㅇ (예외) ① (좌 동) ② (좌 동) -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신탁과세 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
①-1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상증령 §61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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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ㅇ Max(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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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개선 ㅇ (좌 동)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방법에 따른 재산 평가액* * (법§60~§65)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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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
② (좌 동) |
<개정이유> 신탁이익의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①-2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상증령 §61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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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ㅇ Max(➊, ➋)
➋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
□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방법 개선 ㅇ (좌 동) 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방법에 따른 재산 평가액 – 신탁의 수익 평가액
➋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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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ㅇ Max(①, ②)
<추 가> ➋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
□ 신탁의 수익 평가액 평가방법 개선 ㅇ (좌 동)
- 신탁의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62)을 준용한 기간으로 함 ➋ (좌 동) |
<개정이유> 신탁이익의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11)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령 §53⑦)
현 행 |
개 정 안 |
□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ㅇ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주식평가액에 20% 할증 |
□ (좌 동) |
□ 할증평가 제외 사유 ① 결손법인(직전 3개연도) ② 평가기간 내 주식 전부 매각 ③ 증자ㆍ감자등에 따른 이익 ④ 사업개시 3년 미만으로 ⑤ 청산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 등 외의 자 상속ㆍ증여분 ⑦ 명의신탁 증여의제 ⑧ 중소기업 주식 ⑨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 |
□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 ⑧ (좌 동) ⑨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1차 출자·보유분도 할증평가에서 제외) |
<개정이유>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12)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상증령 §6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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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60,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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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ㅇ 구체적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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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상자산 평가방법 ①「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② 상기 ①외의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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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3)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상증령 §68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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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 특례(최대 20년) ㅇ (대상기업)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ㅇ (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 |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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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부연납 대상자산가액) -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
- 사업용자산가액 산정시 *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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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해당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부동산, 업무무관 자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 (좌 동) |
<개정이유>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4)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상증령 §81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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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경정청구 허용 사유 ㅇ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ㅇ 상속개시 후 1년 내에 수용·경매·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ㅇ 할증평가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1년 내에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 가> |
□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ㅇ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주식을 의무보호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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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