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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2020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공익지출 관련 사후관리 강화 및 합리화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강화(상증령 §38)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ㅇ 일반 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70%

 

 

ㅇ 성실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80%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에 따라

사용의무 비율 일원화

 

* 일반/성실공익법인의 구분 폐지
(상증세법개정)

 

 

 

 

 

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80%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상증령 §38)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산정방식 :

 

수익사업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 등

 

<신 설>

 

 

 

 

 

법인세(소득세), 농특세,
주민세, 이월결손금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제외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서 주식으로 받은 부분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
(상증령 §38)

 

 

< 법 개정내용(§481)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등 사용 위반 명확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등에 미사용한 경우*

 

(추가) 3년이 지난 후 공익목적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공익목적 사용이 곤란한 사유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추 가>

 

 

 

사유 명확화 및 추가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해당 공익목적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개정이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 규정
(상증령 §382①②③)

 

 

< 법 개정내용(§48) >

 

 

 

 

공익법인이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후 다음의 사후관리 위반시 주식 5%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부과

 

운용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 구성 등 일정요건충족

 

*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 이사 구성 등 추가요건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

 

운용소득80% 이상 미사용

 

출연재산가액1% 상당액 이상 미사용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수1/5 초과 취임

 

정당한 대가없이 출연자특수관계인출연재산 사용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미달 사용시 증여세 부과는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주식 5% 초과 출연‧취득한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 

 

 

< 법 개정내용(§48§78) >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신고제 전환

 

주식 5% 초과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매년 사후관리 이행 여부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 의무이행 여부의 신고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구체적 신고방법,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폐지 및 의무이행 여부 신고제도 신설(상증령 §382)

 

현 행

개 정 안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5년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 받아야 함

 

<신 설>

 

<삭 제>

 

 

 

 

의무이행 여부 신고제도

 

기존 성실공익법인 확인 대상*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여부 매년마다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확인

 

의무이행 여부 신고방법(상증령 §38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고방법)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

 

(제출서류) 의무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서류*

 

* 구체적 제출서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예시)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개정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신고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미신고시 가산세(상증령 §8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고의무 불이행 가산세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

 

* 한도(국세기본법§49) : 1억원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신고의무 이행 담보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완화(상증령 §80) 

 

현 행

개 정 안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임직원 등 고용 제한

 

(요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해당 인원에 대하여
지출한 직간접경비

 

(예외)

 

- 의사, 학교의 교직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도서관의 사서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추 가>

 

가산세 부과 예외에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원 추가

 

 

 

 

(좌 동)

 

 

 

 

 

 

 

 (좌 동)

 

 

 - 연구기관1)의 연구전담요원2)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기관

 

2)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는 2) 근무 경력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연구개발 관련 공익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상증령 §433)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공시자료 등의 제공

 

국세청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 제공 신청시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제공 가능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추 가>

 

제공대상 확대

 

 

 

 

 

 

 

 

 

- (좌 동)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한 기관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대상
명확화(상증령 §43③④, §432, §433①②)

 

현 행

개 정 안

 

대상 : 성실공익법인 등

 

대상 : 특정법인의 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상증령 §312)

 

 

< 법 개정내용(§412)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1)증여세2)를 모두 과세

 

*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2) (초과배당금액-소득세액)에 대한 증여세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증여세액을 가계산한 후
실제 소득세액반영하여 증여세액을 정산(환급차액납부)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신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실제소득세액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 세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 종합소득세액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 구체적 세액 계산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법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
(상증령 §35)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추 가>

 

 

 

(좌 동)

 

 

ㅇ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

 

 

 

 

- (좌 동)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재산으로 한정

<개정이유>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9)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상증령 §25)

 

현 행

개 정 안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 시기

 

(원칙)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예외)

 

수익을 받기 전 위탁자
사망시 : 사망일

 

확정된 원본ㆍ수익을
분할지급시 : 최초 지급일

 

<단서 신설>

 

증여 시기 보완

 

(좌 동)

 

 

(예외)

 

(좌 동)

 

 

(좌 동)

 

 

 

 

 

-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신탁과세 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

 

-1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상증령 §61)

 

현 행

개 정 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Max(, )

 

 

신탁재산가액+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평가방법 개선

 

(좌 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방법에 따른 재산 평가액*

 

* (§60~§65)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좌 동)

<개정이유> 신탁이익의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2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상증령 §61·)

 

현 행

개 정 안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Max(➊, ➋)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1+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➋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방법 개선

 

(좌 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방법에 따른 재산 평가액 신탁의 수익 평가액

 

 

(좌 동)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Max(,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추 가>

 

 

 

 

 ➋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신탁의 수익 평가액 평가방법 개선

 

(좌 동)

 

(좌 동)

 

 

 

 

- 신탁의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62)을 준용한 기간으로 함

 

(좌 동)

<개정이유> 신탁이익의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11)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령 §53)

 

현 행

개 정 안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주식평가액에 20% 할증

 

 

(좌 동)

 

 

할증평가 제외 사유

 

 

 

 

결손법인(직전 3개연도)

평가기간 내 주식 전부 매각
(매각가액 시가 인정시)

증자ㆍ감자등에 따른 이익

사업개시 3년 미만으로
영업이익 결손 법인

청산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 등 외의 자 상속ㆍ증여분

명의신탁 증여의제

중소기업 주식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
(1차 출자·보유분만 할증평가)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 ⑧ (좌 동)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1출자·보유분도 할증평가에서 제외)

<개정이유>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12)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상증령 §60)

 

 

< 법 개정내용(§60, §65) >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구체적 평가방법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상자산 평가방법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

 

상기 외의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개정이유>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3)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상증령 §68)

 

현 행

개 정 안

 

연부연납 특례(최대 20)
적용 대상

 

(대상기업)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좌 동)

 

 

 

(연부연납 대상자산가액)

 

-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 사업용자산가액 산정시
임대용 부동산*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법인사업자) 해당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부동산, 업무무관 자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좌 동)

<개정이유>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4)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상증령 §81)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경정청구 허용 사유

 

 

ㅇ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ㅇ 상속개시 후 1년 내에 수용·경매·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할증평가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1년 내에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 가>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추가

 

 

(좌 동)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주식을 의무보호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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