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ㆍ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①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현 행 |
개 정 안 |
|
|
□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ㅇ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ㅇ (좌 동) |
< 추 가 > |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개정이유>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현 행 |
개 정 안 |
||||||
|
|
||||||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
< 추 가 >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과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여 학기제 종료 후 해당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
개 정 안 |
|
|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ㅇ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 추 가 > |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그린 뉴딜) 총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의료ㆍ바이오) 총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
- 인포콘텐츠ㆍ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총 8개 |
< 삭 제 > |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
차익 등 비과세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2의4 신설)
|
< 법 개정내용(§13의4) > |
|
|
|
|
□ 벤처캐피털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ㅇ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취득방식) ➊~➍ 방식*으로 취득 * ➊기업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양도차익 계산방법) 조특령 §12①의 양도차익
□ (소부장 중소기업 범위) 「소재·부품·장비산업 □ (배당소득 계산방법) 조특령 §12③의 배당소득
|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의 자본확충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 §16)
현 행 |
개 정 안 |
||||||
|
|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➊ & ➋의 요건을 갖춘 자 ➊ (인력요건) 연구원
➋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ㅇ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2.12.31. |
□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 ➊ & ➋의 요건을 갖춘 자 ➊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➋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5)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1 등)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
|
|
|
□ (적용대상)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ㅇ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
|
|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제외 업종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 등
|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
|
|
|
□ (공제대상 자산) ➊ 또는 ➋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 ➊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 ➋ ➊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무형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 설 > |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ㅇ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 건물, 구축물, 운반구 등에 해당하나, ㅇ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예시)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범위
|
||||||||||||||
|
|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 범위 등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 등
|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
|
|
|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ㅇ(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 < 추 가 > ㅇ(공제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➊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➋직전연도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➌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 확대 및 공제요건 폐지 ㅇ 공제대상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에 맞춰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CO2활용,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ㅇ공제요건 폐지
|
||||||
|
|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투자에 대한 * (일반 시설) 대1%/중견3%/중소10% + 증가분 3% ㅇ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전원설비 |
|
|
※ 「2021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0.12.17)
<개정이유>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
|
|
|
□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 설 > |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➊, ➋) - (➌+➍)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➊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 ➋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➌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➍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➊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ㅇ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
|||||
|
|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 법 개정내용(§130) > |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제외 **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 ㅇ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는 세제지원 가능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 - 연구·인력개발시설, 환경보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설정 - (좌 동) - 종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 연구·인력개발시설,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는 세액공제 지속 적용 |
|
|
<적용시기>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
< 법 개정내용(§146) > |
|
|
|
|
□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➋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
현 행 |
개 정 안 |
||||||
|
|
||||||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ㅇ (원칙) 투자완료일부터 2년 ㅇ (예외)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 3년 - 건물과 구축물: 5년 · 종업원용 기숙사 및 무주택 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상당액 = ①의 기간 × ②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② 1일 0.025% |
□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ㅇ (좌 동)
- (삭 제)
□ (좌 동) |
||||||
|
|
<개정이유>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 자산처분 시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요건 규정(조특령 §24)
|
< 법 개정내용(§26의2) > |
|
|
|
|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 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 적용기한 : ’22.12.31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ㅇ 1)부동산투자회사, 2)투융자집합투자기구, □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관련 자산(투자대상): ➊의 자산 중 ➋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➌에 따라 심의·인증된 자산 ➊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3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29에 따른 부동산 ➋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될 것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에 따른 녹색산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➌ 사회기반시설의 산업관련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인증될 것 * 별도 기획재정부령에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 특정사회기반시설 의무투자비율 : 50% 이상* * 설정일부터 매 1년마다 일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계산 □ 전용계좌 요건 ① 특정사회기반시설펀드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 전용계좌 중복가입 확인 방법 ㅇ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회사가 조회 |
|
|
<개정이유>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의 세부요건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세부요건 규정(조특령 §24의2)
|
< 법 개정내용(§27) > |
|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시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14%) * 적용기한 : ’22.12.31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전용계좌 요건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것 ④ 신규 투자*할 것 * 전용계좌 가입 전 투자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제한 □전용계좌 중복가입 확인 방법 ㅇ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회사가 조회 |
|
|
<개정이유> SOC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가속상각 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25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가속상각 특례 대상자산
ㅇ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용 |
□ 퉁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 통합으로 인한 조문 정비 ㅇ (좌 동) |
ㅇ (대기업) 아래의 혁신성장 ➊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
ㅇ 대상자산 직접 기술 ➊ (좌 동) |
➋ 조특령 §22에 따른 시설(R&D 투자시설) |
➋ R&D 투자시설 |
➌ 조특령 §22의2에 따른 시설(에너지절약시설) |
➌ 에너지절약시설 |
➍ 조특법 §25①6호에 따른 시설(생산성향상시설) |
➍ 생산성향상시설 |
|
|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대상자산 별도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정비
(조특령 §60, §60의2)
|
< 법 개정내용(§63·§63의2) > |
|
|
|
|
□ (세액감면 대상 정비) 유사한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인 제63조와 제63조의2를 “공장이전”과 “본사이전”으로 정비 □ (추징규정 합리화) 서로 상이한 추징세액*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조특법§63) 감면세액 전액 추징, (조특법§63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 추징 |
현 행 |
개 정 안 |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사후관리 ㅇ(§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ㅇ(§63의2) 추징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 추징세액 계산 규정 일치
ㅇ(§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ㅇ (좌 동) |
<개정이유> 지방이전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기부장려금단체 제도 정비(조특령 §71)
현 행 |
개 정 안 |
||||||||||||||||||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요건 ❶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않을 것 ❷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ㆍ제출할 것 ❸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할 것
❹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❺ 전용계좌를 개설ㆍ사용할 것 ❻ 결산서류를 공시할 것
□ 기부장려금단체 취소요건 ❶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❷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❹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지정요건 정비
❸ 3.31일 → 4.30일 - 상증법상 결산서류 등을
□ 취소요건 정비 ❶ 지정요건 중 ❹~❻ 제외 ❷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外 회계감사 의무(상증법§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의3) 추가
|
<개정이유> 지정요건 및 취소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지정요건: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취소요건: ’21.1.1. 이후 지정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1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확인서류 추가
(조특령 §81)
현 행 |
개 정 안 |
||||||
|
|
||||||
□소득요건* 확인 서류 *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ㅇ 단, 가입 직전 연도에 소득이 - 근로ㆍ사업소득지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추 가> |
□소득요건 확인 서류 추가
- 원천징수영수증 |
||||||
|
|
<개정이유> 가입자의 소득확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후 가입ㆍ연장분부터 적용
(12)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추징 예외사유 명확화
(조특령 §81ㆍ137의2)
|
< 법 개정내용(§146의2) > |
|
|
|
|
□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추징방법 및 절차 명확화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금융회사의 추징 예외사유 ➊ 부적격 확인 전 해지한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 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부적격 ➋ 계약기간 만료 후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 환매ㆍ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➌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확인까지 발생한 소득 - 단,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추징 예외사유 명확화
(1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조특령 §82의2ㆍ93의4ㆍ123의2)
|
< 법 개정내용(§129의2) > |
|
|
|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한을 모든** *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자 ** (종전) ISA, 비과세 종합저축 → (개정) 신규 가입가능한 9개 과세특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①금융회사는 가입ㆍ연장자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②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 ➊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가입ㆍ연장자 정보제출 및 전산망 구축 ➋은행연합회 ↔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 확인기한 (ISA) 가입ㆍ연장 다음해 2월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ㆍ연장 다음해 4.15일
➌ 은행연합회 ↔ 금융회사 - 전산망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➍ 금융회사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조회된 가입ㆍ연장자에게 통보 *통보받은 자는 의견제시(소명) 가능
<신 설> |
①(좌 동)
②확인기한 조정
※ 확인기한: 가입ㆍ연장 다음 해 4.30일* *4.30일 이후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31일까지 재확인
③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ㅇ ②에 따라 확인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조회 가능 ⇒추후 가입ㆍ연장 시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과세특례 적용 제한 |
||||||||||||
|
|
<개정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절차 효율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보유ㆍ취득ㆍ연장분부터 적용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 정비
(조특령 §93의4ㆍ123의2)
|
< 법 개정내용(§91의18) > |
|
|
|
|
□ ISA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단축, 납입액 탄력성 부여 등 요건 완화 |
현 행 |
개 정 안 |
||||||||||||
|
|
||||||||||||
□ISA 가입자는 소득요건 확인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 ㅇ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단, 가입 직전연도에 소득이 ➊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➋ 사업자등록증명원
<추 가>
□금융회사는 가입·연장자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신 설> □ 투자대상 자산 ㅇ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추 가>
<신 설> <신 설> □ 계약기간 중 특별해지 사유 ㅇ 사망ㆍ해외이주 ㅇ 천재지변ㆍ질병 등 ㅇ 타 금융회사로 계좌이전 □ 계약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기산 □청년의 정의: 가입일 현재 *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35세 |
□제출의무 간소화 및 제출서류 추가 ㅇ 19세 이상 일반형* 가입자 * 이자ㆍ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ㆍ농어민ㆍ15~19세 근로소득자는 제출의무 유지 -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➌ 원천징수영수증 <삭 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에 관한 신설 조문(제123의2조)으로 이동 <삭 제> □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① 계약형태: 위탁매매계약ㆍ매매계약 ② 신용공여 금지 ③ 신규 투자*할 것 * ISA 가입 전 보유한 주식 등 이체 제한 ㅇ ISA 내 상장주식을 통해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제3항 □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 재투자된 금액은 납입한도에서 제외 □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 시
<삭 제*> * 금융회사 간 전용계좌 이전은 당연 가능 <삭 제> <삭 제> |
||||||||||||
|
|
<개정이유> ISA를 통한 금융투자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
(1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보완
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세액 추징 예외사유 신설 (조특령 §96)
|
< 법 개정내용(§96) > |
|
|
|
|
□ 의무임대기간(4‧10년) 미충족하더라도 자진등록말소 등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사후관리 적용 배제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된 경우 ㅇ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령 §96)
|
< 법 개정내용(§96) > |
|
|
|
|
□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8년 → |
현 행 |
개 정 안 |
||
|
|
||
□소형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ㅇ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ㅇ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ㅇ 기준시가 6억원 이하 ㅇ 임대료(임차보증금) 연증가율 5% 이하 ㅇ해당 과세연도에 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9개월 이상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ㅇ임대등록 자진‧자동 말소시 예외기준 마련 - 임대등록 자진‧자동말소 등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9개월 이상 임대하지 않더라도 세액감면 적용 |
||
ㅇ 의무임대기간 충족 - 4년 중 43개월 임대 - 8년 중 87개월 임대 |
ㅇ의무임대기간 변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충족 간주기준 변경 - (좌 동) - 10년 중 108개월 임대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등록말소)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임대기간) ’20.8.18.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조특령 §96)
현 행 |
개 정 안 |
||
|
|
||
□소형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 ㅇ 적용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 가> |
□특례 대상 추가 및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ㅇ 리모델링 사업 추가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
||
ㅇ 임대기간 계산 방법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추 가> |
ㅇ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좌 동)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
<신 설> |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 개시하는 경우 |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을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추가하고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6)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조특령§96의3)
|
< 법 개정내용(§96의3) > |
|
|
|
|
□ 임차계약기간 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미 * (종전)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
현 행 |
개 정 안 |
||
□ 세액공제 적용배제 ㅇ ’20.2.1.~12.31. 중 보증금․ ※’20.1.1.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
□ 세액공제 적용배제 ㅇ 해당 과세연도 중 보증금․
□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ㅇ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
<개정이유>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보완
<적용시기> ’20.7.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17)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령 §97의3)
|
< 법 개정내용(§97의3) > |
|
|
|
|
□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됨을 조문에 명확히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적용 요건 ㅇ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ㅇ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ㅇ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
||||||
□ 적용 대상 ㅇ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 기산 |
|||||||
< 추 가 > |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임대기간에 한하여 특례 적용 |
||||||
|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특례 관련 적용 조문 명확화
(18)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상 범위 조정(조특령 §99의10)
현 행 |
개 정 안 |
||||||
|
|
||||||
□ 감염병 재난지역 세액감면 ㅇ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ㅇ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ㅇ 법무·회계·세무 등 관련서비스업
ㅇ「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 다만,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
□ 감염병 재난지역 세액감면
ㅇ「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좌 동) |
||||||
|
|
<개정이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 업종 합리화
<적용시기>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①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조특령 §100의4⑧)
현 행 |
개 정 안 |
|
|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 ㅇ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 고시로 결정 |
□간주전세금 단서 규정 삭제 ㅇ (좌 동) |
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적용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삭 제> |
|
|
<개정이유> 주택가액 중복 합산 문제 해결
<적용시기> ‘21.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조특령 §100의4⑧)
현 행 |
개 정 안 |
|
|
□ 금융재산 평가방식 |
□ 요구불예금 등 평가 기준 변경 |
ㅇ 근로장려금 지급연도의 전년도 6.1일 기준 잔액 |
ㅇ (좌 동) |
<추 가> |
-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
<개정이유> 금융재산 요건 회피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22.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직계존속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 규정
(조특령 §100의4⑨ 신설)
|
< 조특법 개정내용(§100의3) > |
|
|
|
|
□ 가구요건* 판정시, 직계존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요건(70세 이상) 미적용 *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 ㅇ 「5·18보상법」 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부양자녀 연령요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와 동일 |
|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조특령 §100의6②)
현 행 |
개 정 안 |
|
|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 총급여액이 0~3,600만 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0~300만 원 지급 |
□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
ㅇ 총급여액 산정시 소득 기준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
ㅇ (좌 동) |
ㅇ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 사업자등록 하지 않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ㅇ (좌 동) |
<추 가> |
- 부동산 임대소득 |
|
|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은 점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조특령 §100의9⑤)
현 행 |
개 정 안 |
|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ㅇ 반기 근로장려금이 ㅇ ①≥②인 경우 하반기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 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ㅇ (좌 동) ㅇ (좌 동)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
|
|
<개정이유>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발생 가능한 환수 사례를 방지하여, 수급자 불편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⑥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⑥)
현 행 |
개 정 안 |
|
|
□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ㅇ 연 150만 원 이하 |
□ 기준금액 상향 ㅇ 150만원 → 185만 원 |
|
|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20)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조특령 §100의32)
현 행 |
개 정 안 |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 A(투자포함형), [당기 소득 × 65% - Ⓑ[당기 소득 × 15% -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 기업소득 비중 및 임금증가 대상 범위 조정 ㅇ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당기 소득 × 70% - Ⓑ (좌 동) |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ㅇ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총급여 8,000만원 미만 - (좌 동)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104의5)
|
< 법 개정내용(§104의8) > |
|
|
|
|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공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ㅇ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추 가> |
□ 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건당 2만원 |
|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2)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 §104의7)
현 행 |
개 정 안 |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보완 |
ㅇ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 |
ㅇ (좌 동) |
ㅇ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
ㅇ (좌 동) |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
- (좌 동)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ㅇ (적용기한) ’24.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 유턴기업 세액감면 제도 감면대상소득 및 사후관리 규정
(조특령 §10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