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2020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2021년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주세령 §9)

 

현 행

개 정 안

 

 

맥주탁주의 세율*

 

*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조정하고 매해 3.1.다음해 2월말까지 적용

 

 

당해 세율=직전연도 12월말 세율 ×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021.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830.3

 

- (탁주) 141.7

물가지수를 반영한 세율조정

 

 

 

 

 

 

‘21.3.1.’22.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834.4(4.1)

 

- (탁주) 141.9(0.2)

 

* ‘20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5%

 

 

<개정이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ㆍ탁주*에 대해 ‘20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율 조정 

*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 적용
(‘20.1.1. 주세법개정) 

<적용시기> 21.3.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의 범위(주세령 §2) 

 

 

< 주세법 개정내용(§21호나목) >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주류 제외 조미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 범위 규정(&)

 

식품의 조리과정에서 풍미 증진을 위하여
첨가될 것, 불휘발분* 30도 이상일 것

 

* 염분, 당분과 같이 가열하여도 증발되지 않고 남는 주류 첨가물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직접 음용할 수 없어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에 대한 위탁제조(OEM) 허용에 따른 제도 보완

 

주류 위탁제조 신고의무 신설(주류면허령 §2⑧․⑨) 

 

 

< 주류면허법 제정내용(§3) >

 

 

 

 

주류의 위탁 제조* 허용

 

ㅇ 주류 제조 위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제조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요건: 주류 제조 위수탁자 모두 주류제조면허자일 것

위탁제조 대상 주류는 위수탁자 모두 제조 가능한 주류일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류 위탁제조에 관한 신고의무 신설

 

(신고의무자) 주류 제조 위탁자

 

(신고사유) 주류의 위탁제조가 개시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주류 제조 수탁자, 주류의 종류ㆍ규격, 제조장, 계약된 제조기간·수량의 변경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기한) 위탁제조 개시일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 적용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

 

(신고내용) 주류 제조 위ㆍ수탁자의 인적사항, 위탁제조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제조방법, 제조장의 위치, 제조기간ㆍ수량 등

 

(첨부서류) 위탁 계약서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주류규제 개선방안(‘20.5.19), ’20년 세법개정안(’20.7.22) 기 발표내용 

<개정이유> 위탁제조를 허용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위탁제조계약 상대방에 대한 면허 취소 사실 등의 통지절차 신설(주류면허령 §1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위탁제조계약의 당사자에게 면허취소 등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면허취소 사실 등을 통지

 

(통지내용)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주류의 제조ㆍ반출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 주류의 제조반출의 정지처분(주류면허법 §11),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주류면허법 §13), 주류 제조면허 취소중단 신청에 따른 면허의 취소중단 및 폐업신고(주류면허법 §15)

 

(통지상대방)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

 

(제조·반출 정지) 통지를 받은 주류 제조
수탁자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해당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반출을 정지

 

 

<개정이유>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주류 제조ㆍ반출 정지 후 계속행위 신청자 범위 확대
(주류면허령 §12)

 

현 행

개 정 안

 

 

 

주류 제조·반출 정지 및 면허취소 시 계속행위

 

제조반출 정지처분 및 제조면허 취소 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에 따라 제조반출 허용

 

- (계속행위 내용) 제조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취소 후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제조반출 가능

 

* 면허취소 시는 3개월

 

-(신청요건) 정지처분 또는 취소 시에 제조장내 반제품이 현존하는 경우

 

 

 

- (신청인) 면허를 받은 자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도 신청인에 추가

 

 

 

(좌 동)

 

 

 

- 위탁 제조 주류의 경우,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 추가

 

 

<개정이유> 제재처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위탁제조 계약 상대방 보호 

<적용시기>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시 위탁 제조 주류 제외(주세령 §67)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 주류제조업자 및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특례

 

맥주ㆍ탁주의 과세표준 수량

 

 

 

반출량 구간

과세표준 수량

맥주

200이하

반출량×40%

500이하

80+(200초과분×60%)

500초과

260+(500초과분×80%)

500이하

반출량×70%

500초과

350+(500초과분×100%)

탁주

5이하

반출량×60%

5초과

3+(5초과분×80%)

 

 

<단서 신설>

 

약주청주의 과세표준 가격
(소규모주류제조자만 해당)

 

 

반출량 구간

가격

5이하

통상가격 등* × 60%

5초과

통상가격 등 × 80%

 

* 할인에누리 등을 제외하고 시장 내에서 통상거래되는 가격과 통상가격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제조원가에 이윤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가격

 

<단서 신설>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위탁제조 주류 제외

 

 

 

 

 

 

 

(좌 동)

 

 

 

 

- , 위탁제조 주류 제외

 

 

 

 

 

 

(좌 동)

 

 

 

 

 

 

- , 위탁제조 주류 제외

 

 

<개정이유> 위탁제조를 이용한 과도한 주세 감면 혜택 배제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주류면허령 §39)

 

현 행

개 정 안

 

 

주류 제조방법 승인

 

 

주류제조자가 승인받은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추가 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필요

 

<신 설>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 신고로 절차상 의무 완화

 

(좌 동)

 

 

 

식품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추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첨가물 배합비율의 단순변경, 일정범위 내 알코올 도수 변경 등

 

 

※ 「주류규제 개선방안 기 발표내용(‘20.5.19)

 <개정이유>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절차상 의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의 제조방법을 변경ㆍ추가하는 분부터 적용

 

(5) 주류 첨가재료의 상향 입법(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주류에 허용되는 첨가재료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첨가재료 추가

 

 

 

 

주세령(별표)으로 상향 입법

 

 

 <개정이유> 시행령·고시에 분산된 내용을 시행령에 통일하여 규정

 

(6) 주류 첨가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4)

 

현 행

개 정 안

 

 

주류 첨가재료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

 

ㅇ 탄산가스

 

식품위생법상 첨가물로 허용된 보존료 및 효모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추 가>

첨가재료에 질소 추가

 

 

 

 

 

(좌 동)

 

 

 

  기체질소

 

 

※ 「주류규제 개선방안(‘20.5.19), ’20년 세법개정안(’20.7.22) 기 발표내용 

<개정이유> 다양한 소비자 선호 충족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운송 허용(주류면허령 §20)

 

 

현 행

개 정 안

 

 

주류제조자 등* 주류 판매 시 운반방법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소유차량, 임차차량*으로 운반

 

* 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 운행 차량 포함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

 

*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 부착(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3§8)

 

- (예외) 다음의 경우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제외

 

수출용 주류 컨테이너 운반

 

도서지역에 선박항공운송

 

 

<추 가>

 

택배이용 시 주류 운반용 차량표지 제외

 

 

 

 

 

 

 

 

(좌 동)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가 주류를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주류규제 개선방안기 발표(‘20.5.19)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를 운반하는 분부터 적용

 

(8) 주세법 시행령 분법

 

 

< 법 개정 및 제정 내용 >

 

 

 

주세법에서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규정 주류 행정 규정분리하여 별도 규정

 

주세법에서는 세율·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사항만 규정

 

주류 제조·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규정이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정

 

현 행

개 정 안

 

 

(2단계) (), ()

 

4, 70

 

(2단계) (), ()

 

3, 33

() 구분

 

ㅇ 제1: 총칙

 

ㅇ 제2: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

 

ㅇ 제3: 주세의 납부·징수

 

 

 

 

() 구분

 

(좌 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ㅇ 제2: 주세의 납부·징수*

 

*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은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현행 주세령 §45§59 이관)

 

ㅇ 제4: 보칙

ㅇ 제3: 보칙*

 

*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은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현행 주세령 §60§67 이관)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9)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입법(주세령 §33, 별표 3)

 

 

< 주세법 개정내용(§27) >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하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법령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태료 부과기준

 

주류 및 물량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별표 3*)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별표 7(국세청 훈령 제2394) 상향 입법

 

< 과태료 부과기준 >

 

주류별

물량별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그 밖의 주류

50이하

10만원

40만원

20만원

50초과 100이하

20만원

60만원

40만원

100초과 500이하

40만원

140만원

80만원

500초과 1,000이하

60만원

200만원

120만원

1,000초과 3,000이하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0초과 5,000이하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0초과 10,000이하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초과 15,000이하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00초과 20,000이하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0초과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ㅇ 과태료 부과원칙

 

-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

 

- 양형기준(1/2 범위) 설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명시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및 국민의 권리·의무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