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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세법개정]소액 접대비 12년만에 인상…적격증빙 없어도 3만원까지 인정

경조사 비용, 비정기·정기로 구분해 각각 10만원까지 확대

적격증빙이 없어도 소액접대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12년만에 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선전비도 연간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원칙적으로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비인정대상에서 제외되나, 1만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봐 손비가 인정됐다.

 

그러나 기준 금액이 지난 2009년부터 1만원으로 유지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재부는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적격증빙이 없어도 손비가 인정되는 접대비 기준금액을 3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는 종전 개당 1만원, 연간 3만원 한도에서 개당 3만원, 연간 5만원으로 확대했다.

 

재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조사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결혼·출산·사망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조사와 매년 반복적인 명절·기념일을 구분해 각각 1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해도 재화 공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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