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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60~70%로 인상된다

2020년 세법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0%p 인상
주택 수 계산때 분양권 포함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

2주택 이하 종합부동산세율이 0.6~3.0%로, 과표구간별로 0.1~0.3%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종부세율은 1.2~6.0%로, 구간별로 0.6~2.8%p 오른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1주택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이 ▷60~65세 미만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로 각각 10%p 인상되고, 합산공제율 한도는 최대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이 폐지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70%, 1~2년 미만은 기본세율→60%로 오른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세율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연8%의 공제율이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 주택 수 산정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된다. 법인 보유 주택은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한다.

 

또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법인 보유 주택은 종부세 공제(6억 원)가 폐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전환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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