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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세법개정]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2020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배당간주금액은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에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개인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동안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정이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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