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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세법개정]맥주·탁주 주류가격 신고의무 폐지

타 주류제조업체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찾은 외국인에게 판매한 주류는 면세

종량세로 주세를 매기는 주종인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업자의 주류 가격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제조원가계산서와 산출근거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또한 주류제조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원가절감과 시설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타사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지난 5월19일 발표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담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편의 제고 △납세협력 절감 등을 주류산업 규제 개선방안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주류 위탁제조 허용과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와 더불어, 음용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용 첨가물로 이용되는 조미용 주류는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제품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과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 및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의 경우 과세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가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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