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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법개정]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등 코로나19 상황속 소비활력 유도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최대 390만원 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인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최대한도 390만원)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비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조치에 이어 공제한도 또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가운데,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을 감안해, 올해 3~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에서 80%까지 인상했으며, 3~6월 중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30% 인하 중이다.

 

 

기업의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올해 7월부터 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구매대금을 3개월 앞당겨 4~7월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올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상향해, 수입금액 100억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0.3%에서 0.35%, 100~500억원 기업에 대해서는 0.25%, 500억 초과 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는 0.06%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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