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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신탁부동산,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종부세 과세

위탁자 실질 수익자 판별시 소득·법인세 납세의무 부과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위탁자·수익자 사망시 상속세 과세

국내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다양화된다.

 

현재는 신탁소득의 경우 수익자에게 과세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방식이 혼재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해 신탁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유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금과 같이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이 선택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발생시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에 배분할 수 있게 되는 등 신탁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부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된다. 이는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위탁자가 계약당사자(임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도 이뤄진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키로 했으며,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이 명확해져, 유언대용 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 등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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