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신청 누락한 근로·자녀장려금, 과세관청에서 직권 신청

수급대상자 신청누락시 과세관청이 대상자 동의 얻어 직권신청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연185만원으로 상향…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15일 이내로 단축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된 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상향되며, 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도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가운데 전자신청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신청 누락으로 인해 장려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반영해,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경우도 수급 편의 제고를 위해 수급권자 동의시 복지 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를 문의할 경우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선 현행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종전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와 관련, 저소득 근로자가 장려금을 수급했더라도 국세를 체납한 경우 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금로장려금 수급액이 300만원이고 국세체납액이 250만원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국세체납액 90만원(30%)를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 210만원 가운데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되고 차액인 25만원만 압류된다.

 

이외에도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앞당겨져, 현행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시기가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으로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은 12월30일, 하반기 지급기한은 6월30일로 각각 조정된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