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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3. (목)

내국세

[연말정산]면세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서류 안 내도 된다

가구구성원 단위별 총급여액 기준 자동공제만으로 결정세액 없으면 전액환급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3%이하·신용카드 25%이하 지출시 공제 불가능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가구구성원 단위별로 총급여액이 기준점에 미달한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 대비 기준점 이하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기에 별도로 영수증을 수집·제출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원천징수 세액을 자동으로 환급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다.

 

이들은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별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독신- 1천408만원 이하 △2인가족(본인·배우자)- 1천523만원 이하 △3인가족(본인·배우자·자녀)- 2천499만원 △4인가족(본인·배우자·2자녀)- 3천83만원 이하 등이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단위: 만원)

 

한편, 의료비 지출금액과 신용카드 지출 금액 또한 총급여액 대비 기준금액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에, 이를 포함해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액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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