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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내국세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에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요구한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과 의료비 자료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안경・의료기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비용은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 8시~24시며, 의료기관 추가・수정 제출기간은 15일부터 18일 18시~22시까지다. 단, 18일은 18시~20시만 가능하다.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20일 최종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두가지 방법이 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들어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로 의료기관을 검색한 뒤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손택스(모바일)에서의 신고방법은 '연말정산서비스'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선택하고 사업자번호 혹은 상호를 입력해 해당 의료기관 검색 후 '신고하기'를 눌러 신고센터로 이동한다.  신고 내용에 환자 성명, 주민번호, 진료 일자, 의료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의료비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만 검색되며,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신고하기' 탭을 선택 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신고자료의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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