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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연말정산]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확인 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동의신청을 해야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신청방법과 세무서 방문 신청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한 동의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팩스신청 방법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PC에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순으로 들어가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된다. 모바일로는 손택스앱에 접속해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 동의 신청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

 

세무서에 방문해 동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자료제공자)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부양가족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등이 필요하다.

 

◈ 온라인 신청(PC) 이용방법(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선택

 

 

②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③'파일찾기'를 선택하고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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