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15. (금)

내국세

안경·교복·취학전 아동 학원비 연말정산 자료 직접 챙기세요

조회 불가능한 공제항목 미리 확인후 꼼꼼히 체크해야
신용카드·제로페이·직불카드 등 결제수단·사용금액별로 공제항목 달라
국세청, 이달 2일부터 전화·인터넷·방문상담 지원

국세청이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가운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는 이달 20일부터 반영돼 제공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제요건의 충족 여부는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를 근로자 본인이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요건>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만을 맹신해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종류 및 자신이 직접 수집해야 할 공제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조회내역이 정확한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금계좌 △대학원 교육비·직업훈련비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의 내역은 본인 명의 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인명의 외 제공되지 않는 공제항목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일례로, 2019년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간납입액을 공제하면 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기에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 제공기간에만 지출한 비용 공제 항목

 

특히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지 않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등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피는 한편, 신용카드·제로페이·직불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지출한 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5% 공제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올해 처음으로 구분표시돼 제공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율은 30%로 제로페이와 동일하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되기에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 사용액이 지출한 사용처별로 제대로 구분돼 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제로페이·직불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지출한 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들의 신고편의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화상담의 경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전화 후 퀵 메뉴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게 문의를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동응답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국 세무서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연말정산과 관련한 대면 상담 또한 가능하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