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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올 연말정산때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표]

올해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및 도서·공연티켓 구입비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적용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다.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포인트를 꼼꼼히 챙겨야 각종 공제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8

2019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

대상직종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일반해외근로 : 100만원

원양어업, 외국항행선박 : 300만원

해외건설현장 : 300만원

-감리업무 포함

<추 가>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 비과세 확대

(좌 동)

(좌 동)

(좌 동)

 

-설계업무 포함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3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추 가>

 

비과세 한도 확대

500만원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는 보상금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조정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2천만 원 이하 : 15%

2천만 원 초과분 : 30%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구 분

2018

2019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510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공제율) 10%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세액공제 대상

 

-(좌 동)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3억 원 이하 주택임차

(좌 동)

 

 

 

(좌 동)

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좌 동)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 면세점)

 

구 분

2018

201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 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좌 동)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좌 동)

(좌 동)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적용기한) 19.12.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가>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

- 청년의 경우 5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등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좌 동)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적용기한) 21.12.31

 

 

구 분

2018

2019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 50%

중견기업근로자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1.12.31. 까지 가입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신 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제외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적용기한) ’21.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특례내용)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 선택 가능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1.12.31.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공제율) 10%

세액공제율 축소

 

 

 

 

(공제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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