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인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7만5천원이다.
※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근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인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7만5천원이다.
※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