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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잘못 기재됐으면 증빙 회사에 제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는 공제율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확인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전통시장 사용분(40%) , 대중교통 사용분(40%),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이용료(30%), 현금영수증·직(선)불카드 30%는 신용카드 일반사용분 15%보다 높은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확인되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이 해당된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전통시장 등 사용분임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은 예를 들어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 500만원 중 도서·공연 등 사용분 금액이 3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차감한 47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액에 기재하고 30만원은 도서공연 등 사용분 ‘기타’란에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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