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433만건 490억원을 부과해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 납기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주민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인 세대주는 378만2천630건 182억원, 개인사업자 35만6천695건 178억원, 법인사업자는 19만6천133건 130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1만5천여건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자영업자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 주민세는 서울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 대상자다. 법인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보험업종이며, 법인 사업장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국민은행으로 465곳의 사업장에서 1억2천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며,
올해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비용을 제외하고 연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 얼마인지 가늠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올해부터 지방재정의 경직성과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재원비율을 참고지표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2012년 지자체 재정분석 편람'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재정분석은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자체세입비율과 증감률,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노력,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 예산집행률 등 2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밖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경상재원비율을 포함해 실질수지비율, 행정운영경비비율, 유동비율, 고정순자산비율 등 7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쓰인다. 경상재원비율은 지자체가 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나, 국고보조금에 연동해 내야 하는 돈, 인건비 등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재는 지표다.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1998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재정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환급받지 못하고 묻힐 뻔 한 부가가치세 8억1천만원을 지난 14일 종로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07년 부가세법 개정 초기에 간과하기 쉬웠던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환급받은 것이다. 부가세 과세로 전환된 종로구의 부가세 납부대상 사업장은 종로문화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청소년문화센터 등이다. 종로구는 올해 3월부터 TF팀을 구성, 이들 사업장에 대한 2007년 이후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일제 조사했다. 그 결과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공사비의 대부분이 부가세법 시행 이전에 지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직원들이 관련세법을 연구하고 사례를 조사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이전의 건축비도 매입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법 시행 이전 지출분 7억3천만원을 포함 164건을 찾아내 8억1천만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급은 쉽지 않았다. 환급신청에 대해 종로세무서는 경정청구 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려하며 거부의견을 통보해 왔고, 종로구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원회의 합의 시정권고를 이끌어 내며 종로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경기도는 올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25억원 증가(5.4%)한 4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납부할 주민세는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98억원, 사업장할 주민세가 7.0% 증가한 178억원,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8.54% 증가한 107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37억원, 성남시 36억원, 고양시 3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체납세액을 거둬들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도의 체납 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법원 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6천698건, 890억원을 일괄 압류했다. 도는 이 가운데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 취소로 즉시 출급 받을 수 있는 공탁금 1천735건 97억원을 8월 중에 바로 출급 받아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에 즉시 출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탁금 추심뿐 아니라 체납처분 면탈에 대한 형사처벌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이 실시될 경우 주택 거래량이 매월 2.8%가량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은 13일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 효과 분석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22일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추가로 감면해준 이후 주택 거래량은 2.8% 늘었다. 취득세 감면 기간이 9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25%의 거래량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당시 정부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가구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했다. 홍성민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취득세 등 조세정책"이라며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7명에 대한 체납정보 등 공공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신용거래 시 은행 및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체납정보가 제공될 예고자 21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천48건에 27억5천600만원으로, 흥덕구는 이달 중 예고문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공될 공공기록정보에는 지방세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되며,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흥덕구 체납징수담당은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흥덕구는 지난 2월 14명(3억1천6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 바 있다.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현재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로 한다. 납세지는 조력발전소의 소재지로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한다. 전해철 의원은 "현재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고, 화력발전도 추후 부과될 예정"이라며 "조력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ㅇ 단순 착오납부 가산세 인하, 부정한 의무해태 가산세율 인상 등 납세자 의무 불이행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 구현 구 분 현 행 개 정 종 류 가산세율 종 류 가산세율 납 세 의무자 일반 공통 신고불성실 10%또는20%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3% 현행과 같음 1일 0.03% 세 목 취득세 - - 장부 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신설) 10% 지방 교육세 신고불성실 10% 폐지 특별징수의무자 신고납부 또는 납부 불성실 10% 납부불성실(기본) 5% 납부불성실(추가) 1일 0.03% □ 국외이주 등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시기 조정(법 제63조) ㅇ 현행 규정상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시기가 불명확하여 종전 '출국할 때'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로 개정,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시기를 명확히 함 □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법 제65조) ㅇ 평균 체납액이 79,600원임을 감안, 관허사업 제한 요건을 하향조정(100만원→30만원이상), 체납액 징수 위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구 분 주 요 내 용 주택 유상거래 ▫(연장) 9억이하・1주택자 감면 1건(1년) * 일시적 2주택자 기준 완화(2년 →3년) 국가공단 ▫(연장) 철도시설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장애인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건 ▫(축소) 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해양환경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교통안전공단․환경공단 등 7건 국가공사 ▫(연장)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서민물가 관련,LH의 보금자리・소규모임대・소규모분양용 부동산 등 9건 ▫(축소) LH․수자원․농어촌공사 제3자 공급용 부동산 감면 등 4건 비영리단체 ▫(연장) 사회복지법인, 적십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인구보건복지협회,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등 15건 협동조합 ▫(연장) 농․수협 등 구판사업, 신용사업 등 10건 ▫(확대) 슈퍼마켓협동조합 감면 확대 1건 ▫(축소
앞으로는 지방세 가산세도 국세처럼 납세자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과세될 전망이다. 또 1억원 미만·40㎡ 이하 서민주택과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세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현재 경제상황, 부동산 경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세분화했다. 현재 지방세 가산세는 세목에 따라 10%(레저세, 담배소비세)나 20%(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되고 있다. 이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각 자치단체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포털종합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전용)계좌 이체 ▷전화납부 ▷OCR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를 통한 현금(통장)이나 신용카드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와 구청은 역할분담을 해 아파트, 상가 등 엘리베이터 LCD홍보, 아파트출입구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의 소중한 자원이 되는 주민세를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총 5천81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천586억원보다 227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목표액 1조750억원의 54.1%에 달하는 규모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천5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비세 960억원 ▷지방교육세 814억원 ▷등록면허세 314억원 ▷레저세 89억원 ▷전년도 수입 6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취득세는 지난해 3천450억원보다 120억원(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소비세는 904억원보다 56억원(6.2%), 등록면허세는 270억원보다 44억원(16.3%), 레저세는 82억원보다 7억원(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내포신도시와 세종시(연기군) 지역의 부동산 거래 증가, 당진지역 아파트 신축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도가 연중 실시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 활동과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물건 일제조사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충남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남의 면적과 인구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시가 올해부터 경제인·전직 관료·변호사·의사·교수·방송인·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체납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반기 중 12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원을, 43개 종교단체가 52억원을 체납했다.[사진2] 특히 사회지도층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5천300만원 수준이며, 전 S그룹 회장이었던 C씨가 36억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단체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원을,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종교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방세를 비과세 받은 후 2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못해 다시 부과(추징)된 경우다. 시는 이와 관련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 팀장, 과장으로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주 징수실적 및 대책을 논의해 징수노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사회지도층 12명
경기 안성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압류한 자동차를 일반 시민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매로 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2] 이번 공매대상 차량은 그랜저XG 등 총 5대로, 오는 13일까지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주)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를 통해 매각예정가격, 사진, 차량점검표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안성시는 지난 2010년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가동해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총 65대를 공매처분해 3억4천만원의 세금을 충당했다. 안성시는 올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