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정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시도별 지방세 결손 처분과 미정리체납 현황을 지적하며 세금징수시스템의 보완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규모는 2천524만건 3조3천400억원으로, 체납 1건당 평균 13만원을 기록했다.
체납업무 담당공무원 1명이 9천108건의 체납 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는 1인당 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인천은 체납 담당공무원 1명당 2만8천595건을 맡고 있어 가장 많았고, 부산이 2만1천840건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26억원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총액은 경기도가 1조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제주도 283억원의 38배에 달했다.
또한 1건당 체납액은 경기도가 48만원으로, 가장 적은 전북의 5만원과 대비됐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감소 추세이지만,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2007년 대비 844억원 증가한 2천519억원을 기록했다.
박남춘 의원은 "8천5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불납결손처리로 국가적 낭비와 세금이 유출되고 있는 만큼 징수강화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외에 불납결손 처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체납담당 세무인력의 충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무관련 전문성이 있는 퇴직자들을 채용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