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현행 1%에서 2%로 원상 복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는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된다.
종전에는 세목에 따라 10% 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은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은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1년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에서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주택면적과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은 삭제되고 취득세 비과세대상 기준은 개수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규정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규정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 규정은 2015년말까지 연장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은 내년말까지 연장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취득세가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100%)와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유지된다.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