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세청 사무관 역량평가가 종료된 가운데 정년을 앞두고 있는 승진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무관 승진에도 임환수 국세청장의 '희망사다리' 인사정책이 지속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위기. 지난 6월 서기관 승진인사 때 일선세무서 근무 및 60년생이라는 '악조건'을 딛고 승진에 성공한 김형삼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의 특별승진 케이스와 같이 조직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퇴직을 앞두고 있더라도 승진 발탁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는 것. 특히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사무관 승진은 2000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시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메리트도 있지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에게는 수십년간의 근무에 대한 보상이 될 만큼 '사무관'이라는 직책의 의미가 크기 때문. 하지만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썰물' 이후 퇴직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승진 인원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퇴직을 앞두고 세무사 자격부여 여부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 일선 관리자는 "정년을 앞둔 직원이 사무관 승진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생긴다면 다른 6급 고참 직원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이라며 "정년을 앞뒀다고 승
◇…전직 세무사회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윤리위원 등 19명이 세무사회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법에 '해임통보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무사계는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 소송에 참여한 한 전직 임원은 "해임 사유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 반면 세무사회 한 임원은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에서 회무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보여온 임원에 대한 해임건을 의결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임 회장 당시의 임원들이 지난해 7월 백운찬 회장 집행부에 합류한 이후 회무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확산되자, 백운찬 회장이 이들 임원에 대한 해임카드를 꺼내들면서 불거진 사안. 결국 소송 제기로 해임이 부당한 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이에 앞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 문제는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임된 임원들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어 세무사회 집행부의 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백운찬 회장 2기 회무추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하듯 공시족(공무원 시험준비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전문자격사 뿐만 아니라 신종 전문자격사 또한 청년층으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전문.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첫 도입된 원산지관리사(관세)의 경우 총 17차 시험까지 3천144명의 합격자가 배출됐으며,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시험 주관기관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등 FTA 경제 환경에 힘입어 원산지관리사가 경쟁력 있는 전문자격사로 부각했다는 것. 더욱이 취업준비생들의 예상외의 호응에 원산지관리사 보다 난이도가 한 단계 낮은 원산지실무사 자격제도가 올해 신설됐으며, 해당 자격제도의 경우 특히 고교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또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세사의 경우 올해 16.8%의 낮은 합격률에도 무려 2천424명이 응시한 가운데, 총 응시인원 대비 20~30대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청·장년층의 도전이 거센 상황. 관세분야 전문자격사 시장이 이처럼 넓어진데는 변호·변리사, 세무·회계사, 관세사 등 전통적인 전문자격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것과 달리, 세계 경제시
◇…경찰이 지난달 중순경 서울시내 두 세무서 직원들의 주말 수당 허위 수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모르겠다며 실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상당수. 올 1월초 서울시내 두 세무서 직원들이 편법으로 주말 추가근무수당을 챙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2월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5월초 두 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게 요지. 이에 대해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이번 사건이 뇌물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前) 직원의 관련인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면서 "수당 허위 수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 세정가에서는 수당 허위 수령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그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이참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기류도 있지만, '일하려다 날벼락 맞게 생겼다'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 선후배들인데 이럴 수 있을까'라는 반응이 주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보각(補閣)을 단행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임환수 국세청장 체제가 금년말 아니면 더 이상 갈 것으로 예상. 오는 21일자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수확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다, 세정가 안팍의 신뢰도 무난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취임 2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교체 명분이 빈약하다는 것. 따라서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간혹 오 가던 후임 국세청장 하마평은 사그라 든 상태이며, 특히 반기문 대세론 등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인사스타일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혹평과 함께, 세정경험과 리더십, 신뢰 등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이 아닌, 지역이나 연줄에 의해 국세청장이 결정되는 것은 공감을 얻기 힘 들 것 이라는 비관론이 점증. 즉, 국세청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해는 물론 세정에 대한 전문가적 자질 및 리더십, 내부 신뢰 등이 폭 넓게 검토 되기 때문에 '대세론' 정도로 미리 예단 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현재 국세행정과 인사구도가 안정화 돼 있어 언젠가 처럼 인사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종료되고 심사작업이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역량평가 참석자들 사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반영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작년 기준 일반승진의 경우 60%는 명부순위를 우선 고려해 선발했고 40%는 발탁승진으로 뽑았는데 발탁승진 비율을 좀더 줄여야 한다는 것. 이번 역량평가에 참석했다는 한 6급 직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위주 반영비율을 더 높임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승진을 위해 수년간 근평 등 관리를 해온 직원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더 개입하는 '발탁'보다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명부순위 위주 평가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다른 직원은 "동기부여와 우수직원 확보를 위해 발탁승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별승진을 일정비율 별도로 시키고 있으므로 명부순위 위주 승진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동조. 한편,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30명 가까이 줄어든 200명 내외의 승진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이중 특별승진은 전체의 30% 수준을 뽑는다는 전문.
◇…지난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용’을 강조하자 정치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세정기조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중론. 국세청은 20대 국회 개원후 7월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권의 지적을 받았는데, 국세청 소관세입이 5월말까지 108조 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조 9천억원 증가한 부분을 두고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실적이 아니냐는 것.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사국 인력과 조사건수도 줄었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적극 해명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납세수 확보의 일환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후 사후검증’에 대해 ‘사실상 세무조사’라는 논리를 내세워 국세청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러한 이유에 선지 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용방향에 대해, 신고 후 사후검증도 탈루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사후검증 건수는 2만 2천건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건 줄어들 것임을 강조. 특히 2013년 10만 2천건, 2014년 7만건, 2015년 3만 2천건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국정 쇄신차원의 개각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의 입지에 대해 세정가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는 21일 취임 2주년을 맞게되는 임 국세청장이 개각 시점과 맞물려 운식의 폭이 넓어질수 있는 상황을 맡게 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등장. 세정가는 임 국세청장은 성공적 조직개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정착 및 세수펑크 해소 등 원활한 세무행정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영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는 모습이며, 만약 이번 개각대상에서 ‘논외’가 된다면 롱런을 예상하기도. 일각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인사시기를 감안 연말까지 현직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행보는 기대해 볼만 하다는 견해도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일부 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굴레를 깨고 ‘능력 있는 국세청장은 합당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는 듯. 한 세정가 인사는 “임환수 국세청장 행보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정계진출설 등이 흘러나왔고 총선이후에는 새누리당의 권력구도와도 연계시키는 분위기도 감지 됐다”면서 “국세청장의 향후 행보는 차기 국세청 구도와 맞물려 요즘 세정가 최대관심사가 된 것 같다"
◇…국세청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일정기간 기다렸다가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가 반복 되자 세정가는 물론 심지어 로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는 전문. 이는 세무대리 시장이 점점 포화상태가 되면서 퇴직 후 거취경쟁이 가열 되고 있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출신들은 퇴직후 3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은 '금지기간 3년'이 지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로펌행. 이에 대해 대부분의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서 거취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면서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이런 건 도의적 또는 양식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가지 의미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피력. 특히 로펌에서 국세청 출신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세금관련 수임사건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가장큰 이유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데다, 현직 국세공무원 입장에선 국세청과 대척점에 설 수 밖에 없는 로펌에 국세청 고위직출신이 자리잡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한 국세청 직원
◇…인천지검이 지난 9일 발표한 양도세 청탁 감면 사건에 2014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 8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자, 세정가에서는 최근 '의정부 사건'에 이어 또다시 다수 직원들이 한꺼번에 적발된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는 분위기. 특히 세무서 전임 직원이 후임 직원에게 청탁감면 마무리를 부탁하는가 하면, 청렴의 최후 파수꾼이라 할 수 있는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로비까지 통한 것으로 알려지자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이구동성 지적.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외부의 세금청탁 사건에 대해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마무리를 부탁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런 지경인데 시스템상 로비가 통하지 않는 구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 감사관실 직원 연루에 대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 세금을 적게 또는 많이 부과한 것을 적발해 시정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우는 임무를 맡은 부서 직원이 어떻게 이런 사건에 연루됐는지 아연실색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지방청 전입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도는 분위기. 이와 관련 일선 한 관리자는 "이번 사건 또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장과 세무사에 의해 사건이 시작됐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원스톱 서비스가 개시된 지 3 주가 넘었지만 일선에서는 아직까지 원스톱 서비스는 '도입단계' 수준이라며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는 분위기. 국세청은 지난달 19일부터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럼' 서비스를 개시. 납세자들이 흔하게 접하면서도 어려워하는 양도소득세는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서류 작성 및 납부 금액의 계산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내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 편. 이번 개시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감면대상 여부도 확인해주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염려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작성하는 일이 많아 아직은 시행 이전과 양도세 관련 내방객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한 일선서 관리자는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던 납세자들은 계속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언.
◇…2016년 세법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폐지법안이 누락됨에 따라, 기재부와 행자부 등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이유로 이원화된 세무조사권을 다시금 일원화 할 것임을 밝혀온 당초 방침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점증.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초청한 간담회에서 재계에서도 꾸준히 주장했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 일원화를 수용키로 했음을 시사. 행자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국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았으나, 최종 세법개정안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 기재부 및 행자부 등에 따르면, 국·지방세 조정법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의견을 같이 하는 상황이나, 기존에 발의됐던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 결국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세무조사권한을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의 의견은 대략적으로 일치한 셈이며, 법안 통과의 키를 움켜쥔 국회 안행위 의원들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보아할 형편.
◇…지난 6월말 퇴직한 세무공직자들의 개업 또는 기업고문 취임 등 거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일선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 퇴직자들의 거취에 관해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상. 이는 세무사사무실 운영형편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업을 하더라도 기업체 사외이사 또는 고문 등 이른 바 '손쉬운 돈 줄' 지원이 없으면 버텨내기 힘들다는 현실 때문에 이미 국세청 퇴직자 중에서 사외이사나 고문 등을 차지한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금년 상반기 퇴직자 뿐 아니라 그 이전 퇴직자 중에서 아직 둥지를 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사무실개업을 포기하고 전혀 세무와 관련 없는 일을 찾아 나선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선배 세무사나 기업하는 친구사무실을 전전하며 무료한 날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 세무사 사무실 대표 세무사는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 중 품위유지 정도 하면서 근근이 이어가는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흔히들 국세청 출신자들은 퇴직 후에도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지인들 일감 소개 등으로 호의호식 하는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한마디. 또 다른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정가에선 '세정환경에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다만, 일각에서는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선을 약간 상회 했으면 하는 의견이 더러 있는 정도. 한 일선서 과장은 "국세청은 이전부터 금품수수 등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김영란법으로 인해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일선 직원들 보다는 고위직 쪽에서는 신경이 쓰일수도 있지 않겠냐" 예상. 이어 "이 같은 부분은 각자의 '청렴의식' 문제로 법률로 강제하더라도 빈틈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돼 있다"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청렴교육 등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 반면 또 다른 과장은 "처음 배치될 때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화초만 해도 10만원 상당인데 취지는 좋지만 3·5·10만원의 금액은 조금 조정됐으면 한다"면서 "식사비는 부담되지 않지만 농어촌 생산자와 직원간 상부상조 의미가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과 경조사 금액은 조금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희망.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가 성원되지 않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역삼지역회가 내달경 총회를 열고 다시 회장선출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일로 성원 정족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세무사계에서 비등.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역세무사회 총회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한국세무사회나 지방세무사회에도 없는 성원 정족수를 왜 지역회에만 강제하고 있느냐는 것. 이번에 새로 선출된 서울지역 한 회장은 "지역회마다 활동여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회원 수가 많은 지역회의 경우는 총회때 20% 인원을 채우기 힘들다"면서 "본회나 지방회에도 없는 규정을 가장 말단인 지역협의체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 다른 지역회장 역시 "지역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지역회는 회원간 논란이 큰 회무를 결정해야 할 일도 없고 오로지 친목도모 성격이 강한데 총회 성원을 제약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20% 성원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총회가 정상적으로 성원된 것으로 보고하는 사례에 비춰, 있으나 마나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