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폐지법안이 누락됨에 따라, 기재부와 행자부 등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이유로 이원화된 세무조사권을 다시금 일원화 할 것임을 밝혀온 당초 방침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점증.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초청한 간담회에서 재계에서도 꾸준히 주장했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 일원화를 수용키로 했음을 시사. 행자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국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았으나, 최종 세법개정안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 기재부 및 행자부 등에 따르면, 국·지방세 조정법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의견을 같이 하는 상황이나, 기존에 발의됐던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 결국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세무조사권한을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의 의견은 대략적으로 일치한 셈이며, 법안 통과의 키를 움켜쥔 국회 안행위 의원들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보아할 형편.
◇…지난 6월말 퇴직한 세무공직자들의 개업 또는 기업고문 취임 등 거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일선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 퇴직자들의 거취에 관해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상. 이는 세무사사무실 운영형편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업을 하더라도 기업체 사외이사 또는 고문 등 이른 바 '손쉬운 돈 줄' 지원이 없으면 버텨내기 힘들다는 현실 때문에 이미 국세청 퇴직자 중에서 사외이사나 고문 등을 차지한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금년 상반기 퇴직자 뿐 아니라 그 이전 퇴직자 중에서 아직 둥지를 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사무실개업을 포기하고 전혀 세무와 관련 없는 일을 찾아 나선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선배 세무사나 기업하는 친구사무실을 전전하며 무료한 날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 세무사 사무실 대표 세무사는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 중 품위유지 정도 하면서 근근이 이어가는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흔히들 국세청 출신자들은 퇴직 후에도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지인들 일감 소개 등으로 호의호식 하는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한마디. 또 다른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정가에선 '세정환경에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다만, 일각에서는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선을 약간 상회 했으면 하는 의견이 더러 있는 정도. 한 일선서 과장은 "국세청은 이전부터 금품수수 등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김영란법으로 인해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일선 직원들 보다는 고위직 쪽에서는 신경이 쓰일수도 있지 않겠냐" 예상. 이어 "이 같은 부분은 각자의 '청렴의식' 문제로 법률로 강제하더라도 빈틈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돼 있다"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청렴교육 등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 반면 또 다른 과장은 "처음 배치될 때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화초만 해도 10만원 상당인데 취지는 좋지만 3·5·10만원의 금액은 조금 조정됐으면 한다"면서 "식사비는 부담되지 않지만 농어촌 생산자와 직원간 상부상조 의미가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과 경조사 금액은 조금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희망.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가 성원되지 않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역삼지역회가 내달경 총회를 열고 다시 회장선출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일로 성원 정족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세무사계에서 비등.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역세무사회 총회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한국세무사회나 지방세무사회에도 없는 성원 정족수를 왜 지역회에만 강제하고 있느냐는 것. 이번에 새로 선출된 서울지역 한 회장은 "지역회마다 활동여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회원 수가 많은 지역회의 경우는 총회때 20% 인원을 채우기 힘들다"면서 "본회나 지방회에도 없는 규정을 가장 말단인 지역협의체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 다른 지역회장 역시 "지역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지역회는 회원간 논란이 큰 회무를 결정해야 할 일도 없고 오로지 친목도모 성격이 강한데 총회 성원을 제약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20% 성원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총회가 정상적으로 성원된 것으로 보고하는 사례에 비춰, 있으나 마나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최근 부가세 신고 기간도 종료되고 8월을 맞아 각 일선서들은 본격적인 '휴가모드'에 돌입. 특히, 일선에서는 5월 종소세와 7월 부가세 신고가 종료되고 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보다 업무 부담이 덜 하기에 다소 여유로운 모습. 이와 함께 일부 세무서 서장들은 상반기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중. 하지만 신규직원 및 여직원 비율이 늘어난 요즘에는 이전처럼 업무가 끝난 후나 주말을 이용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직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 일선서 한 관리자는 "최근 직원들은 육아문제도 있고 업무 외 시간에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전과는 달리 분위기가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도 있고 억지로 참여시킬 수도 없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언. 또 다른 관리자는 "일부 직원들은 동호회에 이름만 올라가 있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운동 관련 동호회보다는 영화동호회 등이 참여율이 높다"면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말이 체육대회지 가벼운 산책 등으로 대체하거나 영화나 저녁식사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달라 진 동호회 풍속도를 귀띔.
◇…지난달 31일자로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과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2년여만에 관세청 상층부는 지금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고. 천홍욱 관세청장은 취임 두달여만에 과장급 전보인사를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한 바 있으나 고공단 인사는 미뤄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돈현 전 차장과 차두삼 서울세관장, 박철구 부산세관장의 명퇴로 상층부 교통정리를 마무리. 이에 따라 5일 현재, 관세청내 공석 중인 고공단 직위는 본청 심사정책국장,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대구본부세관장 등 4석에 달하며, 고위직 명퇴에 연동해 3명의 고공단 승진자 또한 배출될 것이라는 분석. 세관가는 늦어도 이달 둘째 주에는 고위직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고참급 국장이 본부세관장에 부임할 것으로 전망. 한편, 총 3개의 티켓이 걸린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누가 승진티켓을 거머쥘지 세관가의 주목을 받는 상황으로, 부이사관 승진시기는 물론 공직임용과 출신지, 나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 현재 관세청내 부이사관 가운데 승진일 기준으로 김용식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2012년 7월)이 가장 빠
◇…이명박정부 실세로 통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우조선해양 특혜 의혹수사와 관련 검찰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인사들은 사태의 추이를 관심 있게 주시하는 모습. 이는 강 전 장관이 기재부장관시절 '강만수 사단'이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우리나라 재정 및 조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정가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국세청이 연달아 청장 개인비리로 인해 허우적거릴 무렵인 2008년말 '국세청장을 국세청 내부에서 승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필두로, 국세청 감독과 인사권을 기재부가 갖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을 폐지하는 등 이른바 '국세청 무력화' 시도가 강만수 기재부장관시절에 있었다는 점이 새삼 리마크(remark)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당시 '강만수 사단'이 누구였느냐도 거명되고 있는데, 윤영선·주영섭·백운찬·김낙회·이원태 등이 강만수 기재부장관 시절 세제실 주요 멤버. 일각에서는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에 대한 검찰조사에 대해 혹시 '괘씸 죄' 때문 아닌가 라는 눈길로 바라보는 이도 등장.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열린
◇…일부 일선세무서에서 운영되고 있던 '토요민원상황실'이 8월 첫 주부터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일선세무서의 토요일 민원실 업무가 완전하게 종료됐다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관공서 역시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게 됐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각 세무서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해 토요일에도 민원업무 처리 등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던 중. 하지만 토요일 휴무문화 정착과 홈택스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인한 방문 민원 건수 감소 등에 따라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국세청은 8월 첫 주부터 각 일선서의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을 중단토록 한 것. 이에 따라 아직까지 토요민원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일부 일선서의 토요일 업무가 8월 1일자로 전부 종료됐으며, 이와 별개인 토요일 당직 근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 한 일선서 관리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 것도 좋지만 홈택스 활성화 등을 통해 내방인원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주말 동안은 민원처리건수도 미미하다"면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굳이 주말인 토요일까지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맞아 7월말과 8월 초순 기간 동안 민·관 구분 없이 여름휴가를 만끽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의 경우 이달 10일 전국관서장회의가 예정된 탓에 본청 주무직원들에겐 그저 남 얘기라는 전문. 이같은 여름휴가 실종사태(?)는 비단 본청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 대비중인 일부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상황. 전통적으로 국회 개원이후 첫해에 개최되는 국감에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공세가 이어져 왔으며, 몇몇 지방청에선 이같은 사례를 감안해 벌써부터 국감 대비용 업무현안 보고를 준비하는 등 각 국·실이 분주한 상황. 국세청은 그간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라는 모토아래 7월말 부가세 신고가 끝난 직후부터 8월 중순 을지훈련 시작 전까지 20여일 동안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해 왔으나, 이례적인 8월 초순 관서장회의 개최와 때 이른 국정감사 업무현안 보고로 인해 이래저래 여름휴가 일정을 속속 축소하고 있는 것. 한편, 본·지방청내 업무보고 라인에 있는 직원들의 여름휴가 축소와 별개로,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 구(舊)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에 참석하는 교육후보자들 또한
◇…200명 안에 들기 위한 국세청 사무관 승진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과연 올해 인사에서는 세무서 승진인원이 몇 명이나 탄생할지 일선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작년의 경우 전체 승진인원이 231명으로 사상 최대였고, 세무서 승진인원 역시 5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전체 승진규모가 30명 가까이 줄어들어 세무서 승진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세무서 승진인원은 지난 2012년 24명을 시작으로 2013년 40명, 2014년 52명, 2015년 57명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점유비율도 23.%에서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을 꿈꾸고 있는 일선세무서 한 6급 직원은 "전체 승진TO가 작년보다 30명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니 그게 걱정이다"면서도 "그렇지만 청장께서 구현하고 있는 '희망사다리'를 이번에도 꼭 잡고 싶다"고 희망. 특히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작년 세무서 승진인원 57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개인납세과에서 배출됐는데, 지금은 개인납세과 업무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인력의 대거 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재산세과나 법인세과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더 높다는 점을 들며 승진인원 배정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국세심사위원회에 속한 전문자격사에게도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 김영란법 제11조에서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간주하고 있기에,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신고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 세정가와 세관가에서는 국·관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가운데 세무사와 관세사·회계사·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이며,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심사위원회의 활동과 본연의 사무소 업무 가운데 조세불복 활동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무수행 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및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석. 그러나 국·관세청 심사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직무를 수행해서도 안되고 2회 이상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인해 심적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난 7월 29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고공단 교류인사가 단행된 것과 관련해 금번 고위직 교류인사의 배경에 대한 세정가의 궁금증이 점증. 이는 국세청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전출한 구진열 중부청 조사3국장이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반면, 안세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국세청 전입 후 별다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현재 본청 대기중이기 때문.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국장은 국세청 전입 직후 병환 중인 모친을 모시기 위해 조만간 휴직할 예정으로 있어 국장 보직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특히 안 국장이 휴직<별도정원>에 들어갈 경우 국세청은 고공단 TO 1석의 여유분을 갖게 되는 등 고위직 승진 요인도 발생한다고. 결국 국세청 입장에선 재심 요청권이 없는 심판청구 결정과정에서 과세처분의 이해도가 높은 상임심판관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고공단 승진 TO를 확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셈.
◇…28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라 자처해온 세무사회가 정작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내놓지 않아 위상제고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세무사회원들은 실제 세무대리업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정내용에 대해 유심히 분석하며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또한 경제·사업자·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세정책과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어 의아스럽다는 반응. 뜻 있는 세무사들은 조세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들도 이 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과 개선건의를 앞을 다투듯이 내 놓고 있는데 반해, 조세정책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논평이나 건의가 없는 것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 세무사제도의 개선점은 물론 일반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조세건의사항을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모아 세무사회 이름으로 건의 하는 것은 세무사계 위상 제고는 물론 세무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도 한 차원 높일 수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작 국회의원은 제외된데 대해 비판 여론이 점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중앙·지자체 공무원 124만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6만명, 학교교직원 6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에 미혼을 제외한 배우자를 합할 경우 약 4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 이처럼 국민 상당수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법률이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부정청탁금지법에선 선출직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같은법 5조 2항에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결국 이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 부정청탁과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익적 목적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한 현실에서, 입법기관 스스로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
◇…9월초 단행 예정인 국세청 사무관 승진규모가 200명 내외로 확정되면서 청별 승진인원 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청이 몇 명의 승진자를 배출할지 세정가 이목이 집중. 이는 지방청 '맏형'인 서울청에 승진자를 몇 명 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방청 승진자 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최근 3년간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서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24~25% 정도를 차지했으며, 평균 25% 내외의 승진자를 배출한 상황. 이런 통계치에 비춰볼 때 올해 승진인사에서는 대략 50명 이상의 승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게 서울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대체적인 관측. 승진가시권에 있는 일선 한 6급 직원은 "작년의 경우 서울청 승진비율이 전체의 25%에 못 미쳤지만 승진자가 많던 해에는 27%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면서 "6급 정원과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해 올해는 승진자를 좀더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이런 가운데 서울청에서는 내달 9~11일 실시되는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에 통상 승진인원의 2배수인 100여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승진가시권에 있는 6급 직원들은 여름휴가를 이용해 역량평가 시험공부에 구슬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