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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삼면경

'김영란법' 후 국세행정…퇴직 늘고 선호부서 사라지나

◇…이달 28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국세행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확산.

 

명예(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고참들이 연말경 퇴직 대열에 대거 합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기업인 및 세무대리인 등 외부인과의 만남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법인납세과·재산세과 등 선호보직 경쟁현상도 사그라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등장.

 

일선 한 과장은 "3·5·10만원 이런 거 다 귀찮고 수십년 동안 쌓아온 명예에 금이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조금 일찍 개업현장으로 뛰어드는 게 낳을 듯 싶다"면서 "누구를 만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시범케이스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몇 개월간은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속 편할 것"이라고 체념한 표정.

 

'김영란법' 시행이 전보인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등장.

 

일선 한 관리자는 "관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과 사적(?)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없게 됐는데 법인납세과에 가면 뭐할 것이며 조사과에 간들 무슨 소용이겠나"라며 "가라고 하면 사양은 않겠지만 기를 써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선호부서에 대한 경쟁도 이전보다는 덜할 것 같다"고 주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판공비 유무, 세무경력연차 등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이 고위직 보다는 하위직 직원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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