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윤리위원 등 19명이 본회를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계에서는 화합과는 거리가 먼 이번 사건에 연루된 19명의 명단을 전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
특히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총의가 '화합'과 '단결'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송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
서울 한 지역세무사회장은 "집행부 회무추진을 발목 잡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회(會)를 상대로 송사를 제기한 만큼 누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전회원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
3년전 '3선 파동'을 떠올린 한 세무사는 "그때도 상임이사 등 집행부 수명이 해임되거나 사표를 썼다"면서 "그런데 해임된 당사자들은 그걸로 끝이었다. 안에서 시끄럽더라도 밖으로 끌고 나가지는 않았다. 회무와 관련해 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니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
다른 세무사 역시 "집행부에 참여했던 이들이 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들이 낸 회비를 낭비해야 한다는 점도 서글프다"면서 "특히 세무사 업무영역 침탈을 위한 변호사들의 소송제기에 대처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회무추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갈 텐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
한편, 소송을 제기한 19명은 해임사유와 절차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으며,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이들의 해임을 좀더 세련되게(?) 처리했어야 했다며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