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직서기관 전보(2명) ▲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정장호 (광주청 조사1-관리)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장영수 (광주청 조사1-1) □ 행정사무관 전보(52명) ▲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장성재 (남 원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홍영표 (광주청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곽명환 (광주청 전산관리)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민준기 (나 주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박숙희 (교육원 교육운영) ▲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대학 (광주청 조사2-2)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손오석 (광주청 소득재산)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설경양 (광주청 조사1-2)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채규일 (북전주 부가소득)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광주청 감사)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정완기 (목 포 부가)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희봉 (북광주 법인)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권진 (순 천 조사) ▲ 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찬성 (여 수 납세자보호) ▲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손재명 (광주청 조사2-관리) ▲ 광주세무서 조사과장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조승현 (경 주 영천지서)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박수철 (대구청 운영지원) ▲ 경 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이병탁 (대구청 전산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46명) ▲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규동 (대구청 조사1-2) ▲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광수 (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이동원 (포 항 재산법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임종철 (대구청 조사2-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상섭 (대구청 소득재산)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종기 (대구청 체납추적)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승괄 (대구청 조사2-2)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강정호 (교육원 교수)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김 천 세원관리) ▲ 서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영중 (동대구 조사) ▲ 서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홍경란 (경 주 부가소득) ▲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식 (북대구 소득) ▲ 남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종훈 (포 항 울릉지서) ▲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지안 (국세청 조사분석) ▲ 남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 복수직서기관 전보(4명) ▲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정규진 (부산청 조사2-2)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신관호 (부산청 운영)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고동환 (교육원 교육운영)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박민기 (부산청 전산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84명)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백주현 (금 정 재산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승준 (북부산 체납징세)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웅 (부산청 운영지원)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정미 (부산청 소득재산)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효숙 (동 래 부가)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종헌 (금 정 조사)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최희경 (제 주 소득)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김용정 (해운대 재산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윤선태 (울 산 납세자보호) ▲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류용운 (창 원) ▲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이현혜 (시 흥)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 주종기 (부산청 체납추적)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박혜경 (부산청 조사1-2)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송성욱 (창 원)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윤
□ 행정사무관 전보(9명)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김희정 (동고양)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박중기 (동안양)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신영주 (부 천)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허곤 (분 당 조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문재창 (은 평)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성인섭 (김 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신동훈 (부산강서 부가소득)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이지훈 (남 동)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조준영 (정 읍 체납징세) (2023.1.6.字)
□ 공업사무관 전보(1명) ▲ 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정지용 (용산 체납징세) (2023.1.6.字)
□ 행정사무관 전보(5명) ▲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김영승 (의정부)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장 윤기철 (안 산 소득)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장 김윤석 (노 원 부가)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4팀장 김자영 (경 주 체납징세)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김태은 (마 산) (2023.1.6.字)
□ 행정사무관 전보(11명) ▲ 기획재정부 기태경 (중부산 부가소득) ▲ 기획재정부 김성웅 (국세청) ▲ 기획재정부 오지윤 (수 영 소득) ▲ 기획재정부 이찬호 (청 주 납세자보호) ▲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권오현(국세청 법무) ▲ 행정안전부 권영훈 (부산청 징세) ▲ 국토교통부 이대희 (안동 납세자보호) ▲ 금융위원회 박영건 (국세청 장려세제) ▲ 금융위원회 김진현 (서대구 납세자보호) ▲ 국세청(교육훈련) 이신영 ▲ 국세청(교육훈련) 홍창규 (2023.1.6.字)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김성태 현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약 33년간 재직하면서 소비자보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전무이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 업무관행 정착 등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내부출신 은행장으로서의 안정적 리더십,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고객 최우선 디지털 환경 제공 등 중소기업은행의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돼 중소기업은행장 임명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12월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 관보에 개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로 올해 10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총 10만8천374건, 약 1천277억원을 경감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지정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회계법인들은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인 데도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무리한 자료 요구로 기업들이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부터 주기적 지정제 등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회사⋅회계법인⋅투자자 간담회 결과, 기업들은 지정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감사품질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했다. 저연차나 전문성이 낮은 회계사를 투입하고 고압적 태도로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정감사라는 이유로 시간당 보수가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들은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인 데도 무리한 자료 요구로 오인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해외IB 등 투자자들은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진한 적극행정의 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우수직원과 우수부서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24건(스타 18건, IN스타 6건)을 시상했다. 대외 발표된 정책 중 국민 체감도가 높았던 ‘적극행정 스타’는 ▷공익법인 신청기한 경과한 비영리법인 고충을 신속히 해결(법인세제과) ▷수입 먹거리⋅원자재 관세 낮춰 치솟는 물가에 총력 대응(산업관세과) ▷고사 위기 K면세산업의 부활 지원(관세제도과) 등 18개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18개 사례 중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국채과)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수립(재무경영과) ▷유례 없는 물가에 맞서 끊임없는 정책마련으로 민생 보호(물가정책과) ▷규제의 모래주머니, 저희가 제거해 드립니다(규제혁신팀)는 최우수사례로 뽑혔다. ‘적극행정 IN스타’는 부내 업무혁신이나 업무효율성을 제고한 사례로 ▷경제정책을 실시간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하다(미디어기획팀) ▷상시학습 등록 간소화‧자동화(조직제도팀/정보화담당관) ▷온라인 클린신고센터 개설(감사담당관) 등 6개 사례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에게는 포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ESG협의회’ 설치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ESG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기준과 국내 실정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한다. 단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ISSB 국제표준⋅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ESG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 간 내용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만 내용을 공개해도 공시를 인정해 주는 식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협력기업은 공급망 실사에 대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E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 재산가액의 1% 적용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용 부속시설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할 수 있다. 또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는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되고,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이 50% 낮춰졌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1천만원에서 500만원 초과, 변상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물납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가산해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30일 공포⋅시행될
최근 금리 인상 등 대내외 투자여건 불확실성에 따라 3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직전 분기 대비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 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해외사업활동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3분기(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66억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순투자액은 130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를 직전 분기 대비로 보면 총투자액이 14.8% 감소해 금리 인상 등 대내외 투자여건 불확실성에 다른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75.8억 달러, 3.5%), 제조업 (41.7억 달러, 12.4%), 부동산업(12.7억 달러, -44.9%), 과학기술업(7.4억 달러, 64.3%), 전기가스업(7.2억 달러, 66.7%) 순으로,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은 투자가 증가했으나 부동산업은 대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북미(64.4억 달러, -17.1%), 아시아(35.8억 달러, -22.6%), 유럽(33.6억 달러, 58.7%), 중남미(27.5억 달
공공기관 정원이 1만2천여명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정원 1만2천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 규모로,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하되 4천788명을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한 결과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이후 14년만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천명에서 내년 43만8천명으로 감소한다. 정원 감축 내역은 기능조정 7천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 5천132명이다. 인력 재배치는 4천788명으로,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등 국정과제 수행에 2천577명, 필수시설 운영에 1천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인력 등 안전분야에 646명, 법령 제⋅개정 282명 등이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안 및 직제규정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기업 가운데서는 한국철도공사 722명, 한국전력공사 49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