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회계감독 제도가 폐지 선결조건
사전적 개선 중심 통합감독시스템 구축 필요
회계법인 외감 검사·조사·제재기구 설치 검토해야
기업과 회계업계가 주기적 지정제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기적 지정제도 등이 충분히 시행된 이후에 완화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유지 필요성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이 감사시장에 개입하는 주기적 지정제도의 폐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진적 회계감독제도를 제시했다.
현재의 ‘사후적 제재 중심의 칸막이식 감독방식’에서 ‘사전적 개선 중심의 통합감독방식’으로 개선하고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조사·제재 등을 행하는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감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주기적 지정제도와 직권 지정제도로 나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융당국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직권지정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특히 주기적 감사제도를 둘러싸고 기업과 회계업계의 시각차가 극명하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주장과 회계투명성 제고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기업은 주기적 지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균 감사시간 및 시간당 감사보수 증가로 기업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로 자유수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을 6년에서 9년 또는 12년으로 확대하고 지정기간도 3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계업계는 지정기업의 감사품질이 증가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 보수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감사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
회계업계는 주기적 지정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만큼, 정책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기적 지정제도가 충분히 시행된 뒤에 완화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유지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금융당국이 당초 주기적 지정제도를 시행할 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대상 회사를 연도별로 분산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정책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실은 것.
그러면서 감독당국이 감사시장에 개입하는 주기적 지정제도의 폐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진적 회계감독제도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는 회계·공시·조사 등이 분리돼 사후적 제재 중심의 칸막이식 감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이 상장회사의 정기·수시 보고서 및 공시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조사하는 ‘사전적 개선 중심의 통합감독방식’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조사·제재 등을 행하는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