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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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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행정사도 세무사⋅회계사처럼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김종민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고충민원 법정대리인에 행정사·노무사 포함…국선대리인 도입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법정대리인과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각각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는 경력 5년 이상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변리사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때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는 대부분 변호사여서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고충민원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고충민원 신청대리인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행정사, 공인노무사를 추가했다. 이밖에 권익위 고충민원과 관련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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