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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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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정무위 소위 통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결됐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과 집단소송 제기,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도 담겼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이상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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