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이 자율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진입 요건에서 후보자교육 이수를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역량을 갖춘 인재가 후보자 교육 이수 유무와 관계없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풀에 진입할 수 있어 장관의 임용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부적격 의결자에 대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강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속 장관이 요청하면 역량평가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개방형⋅공모 직위 재직자에 대해서도 업무능력⋅비위를 사유로 무보직 발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