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과세환급과 공급망, 현금흐름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삼정KPMG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현재 10%, 최대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납부 관세의 환급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아직 미국 관세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을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미국 특유의 관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 수입자가 아닌 한국 수출자가 관세 납부 및 수입신고를 이행하는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최초 수입신고 건(Entry)별로 통상 신고 후 약 314일 이내에 정산(Liquidation)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산 이전에는 사후정정(PSC)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서 4대 전략 방향 권고 장병탁 공동위원장 "국경안보·경제성장 주도 기관 거듭나야" 주문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 체감하는 변화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약속 20만개에 달하는 수입업체의 납세 현황(건강)을 3개월 단위로 진단해 주는 AI-Open API 기반 성실납세 신고도움 정보 서비스 2.0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국경 부과금 납부 창구 단일화를 위해 관세·내국세·지방세·정부분담금 등을 통합한 원스톱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에 이어, 해외직구 신고·통관·세금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전용 통관포탈·앱 구축도 추진된다. 관세텅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장병탁 서울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열고, 관세행정 중장기 혁신전략과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호보호무역중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관세청이 어떤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지를 살폈다.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청은 이제 단순한 통관기관을 넘어 AI와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경
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HS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자체 검토·대국민 공모로 총 374건 오류 정비 완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해석이 보다 정교해진다. 일례로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던 ‘레깅스(leggings)’가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된다. 관세청은 24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됐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HS 해설서 1천129건 등 총 1천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실무적 의미를 명확히 해,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현장 목소리로 정책 설계하자 이명구 관세청장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 한마디가 더 중요" 세관 직원 100명이 계급장을 떼고 한자리에 모여, 본청 주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로 관세청 혁신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에서 근무중인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평소 신념을 반영해,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열렸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전개돼, 이 관세청장과 직원들이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진 순서에서는 별도 지정 주제 없이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 과태료 체납자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 입법 추진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로 장기·악성 체납 선제 방지 앞으로 관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 나서왔다. 그러나 체납액 규모는 매년 수백억원씩 불어났다.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에서 2024년
한·사우디, AEO MRA 2월20일 발효 한국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전망 중동지역의 높은 통관장벽을 넘기 위한 전초기지가 마련됨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지난 2월20일에 본격 발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사우디 현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AEO MRA 혜택을 누리는 과정은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사우디 관세청) ▷사우디 관세청은 한국 공인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한국 AEO 수출기업은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 AEO 공인 정보(인증서 상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켜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별 대응에 따라 10%에서 41%까지의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는 많은 기업의 원가 구조, 계약 조건, 가격 전략 전반을 재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월20일(현지시간) 미연방 대법원은 수입업체(VOS Selections 등)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가 이번 심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이른바 232조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301조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301조 관세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어떤 관세가 쟁점이고, 어떤 관세는 계속 유효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검토한 본질적 질문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법(IEEPA)을 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Delivered Duty Paid)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천여개 기업 가운데 약 6천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21일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
이명구 관세청장이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공항만에서 시행하는 1차 검사에 이어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검사하는 제도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직원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 검색장비와 탐지견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도 치하했다. 이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관 분야인 만큼,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으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대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세청, 올해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수입업체에 제공 오류 가능성 높은 업체는 개별정보 제공…30일내 점검결과 회송 세관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통해 개별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별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납세신고 오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업체로,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하면 사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관세청, 본청에 무역안보사팀 신설…일선세관 무역안보 수사조직 총괄 이명구 관세청장 "전담 수사 조직 중심으로 청정 수출 고속도로 조성"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한국을 경유지로 해 특정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총괄 대응하는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이 본격 신설됐다.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연말 인천·부산·서울세관 등에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 현장의 세관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며, “향후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
관세청, 1월 수출입 현황 발표…반도체 전년 대비 102.5% 증가 2026년 새해 들어서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2026년 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3.8% 증가한 658억달러, 수입은 11.6% 증가한 571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6년 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1월 1~1월 12월 1월 1~1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49,177 (△10.1) 49,177 (△10.1) 69,514 (13.3) 65,805 (33.8) 65,805 (33.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1,172 (△6.1) 51,172 (△6.1) 57,368 (4.6)
관세청 직제 개정령 공포…본청·산하세관에 총 33명 인력 증원 복수직서기관 세관장 부임지, 울산세관장 이어 김포공항세관장 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무역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수사·검사 인력이 대거 증원된다. 정부는 19일자 관보를 통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직제 개정에 따르면, 관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지휘하기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등 총 6명을 증원한다. 일선세관에는 통관검사 인력을 대거 증원해, 김해공항세관에 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등 총 14명, 청주세관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이 각각 증원된다. 또한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세관에 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등 10명과 군산세관에 7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등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운영직운 정원 18명(9급 18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8명(다군 18명)을
관세청, 부산·인천·제주항 14~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 가동 관세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크루즈선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의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을 맞아 부산·인천·제주 등지를 통해 크루즈선이 총 22회 입항할 예정으로, 입항 여행객만 약 4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해양수산부의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통해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세관별로 휴대품 검사 및 내국세 환급(Tax Refund) 등 통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항만별 통관업무 지원 방안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북항터미널뿐 아니라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인 영도터미널에도 크루즈 대응 전담반을 배치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인천항에서는 크루즈 관광객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혼잡 발생 시 추가 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X-ray 판독 및 내국세 환급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제주항에서는 내국세 환급 업무 시 발생하는 혼잡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무인 환급전표 수거함 설치 등을 통해 출국여행자의 편의를 지원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설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