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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3. (월)

관세

통관 장벽 높은 중동지역 첫 관문 열었다

한·사우디, AEO MRA 2월20일 발효
한국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전망

 

중동지역의 높은 통관장벽을 넘기 위한 전초기지가 마련됨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지난 2월20일에 본격 발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사우디 현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AEO MRA 혜택을 누리는 과정은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사우디 관세청) ▷사우디 관세청은 한국 공인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한국 AEO 수출기업은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 AEO 공인 정보(인증서 상 AEO 공인번호(AEO ID), 영문 상호 및 주소 등)를 통보 ▷사우디 수입자(또는 관세사)는 수입신고시 신고서 Declaration Details의 Saudi AEO Number 항목에 한국 수출자의 AEO ID 기재 ▷사우디 관세청은 신고서에 기재된 AEO ID와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송부받은 AEO 공인정보를 대조·일치 시 MRA 혜택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앞서 관세청은 중동지역에서의 높은 통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우디와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해 실무 협의를 지속했다. 그 결실로 2023년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AEO MRA 문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AEO MRA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정보 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2024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마침내 본격 시행에 이르게 됐다.

 

한편, 관세청이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사우디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80%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이 AEO 제도에 적극 참여해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적극 누릴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AEO MRA 체결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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