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 세제지원 박탈" "행정편의 유지한 채 부담만 납세자에게 떠넘기려 해" 세무사회 "보조금은 못 줄 망정 2~3만원씩 증세하는 꼴"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박탈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고 세액공제액이 소액일지라도 경영상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50% 축소되면 경제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상공인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우선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 준비, 오류 검증, 시스템 대응 비용은 고스란히
차갑게 얼어붙은 국내 기업들의 체감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을 보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026년 2월 BSI 전망치는 93.9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4월(99.1)부터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월 BSI 실적치 역시 93.4로, 2022년 2월(91.5)부터 4년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경기 전망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8.1)과 비제조업(99.5) 모두 기준선 100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 전망을 이어갔다. 다만 BSI 지수 흐름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BSI(88.1)는 전월(91.8) 대비 3.7p 하락하면서 80대로 떨어졌다. 반면 비제조업 BSI(99.5)은 전월(98.9) 대비 0.6p 오르며 기준선 100에 근접했다. 제조업 10개 업종별로는 △식음료 및 담배(100) △목재·가구 및 종이(100) △의약품(100) 등 3개 업종은
【소득세 일반】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도 없음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한도 없음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법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ㅇ (좌 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자활센터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인 것으로 소급하는 경우 □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ㅇ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 ㅇ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이내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ㅇ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
(1)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종부령 §2의2 신설) < 법 개정내용(종부법 §7・§12) >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에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을 추가 ㅇ 해당 조합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구체화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에 한정 ㅇ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 ㅇ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
(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②)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예외 대상 확대 ㅇ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ㅇ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ㅇ (좌 동) <추 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개정이유> 납세 편의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개소령 §34④) < 법 개정내용(개소법 §20의3) > □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미반입·폐기 가능) ㅇ 해당 공제‧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할 서류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시 제출 증명서류 □ 증명서류 추가 ㅇ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등 ㅇ (좌 동) ㅇ (품질불량 등으로 폐기된 경우)
(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주세령 §14‧§16) 현 행 개 정 안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절차 * 주류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 원칙적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하나, 수출 등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경우 주세 징수를 유보하고 반출 허용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기간 명확화 ㅇ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ㅇ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에게 통지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 절차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 명확화 ㅇ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ㅇ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 현 행
【소득세 분야】 (1)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 납입한도 확대 ㅇ 분기별 300만원 ㅇ 연 1,8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 경영악화 판단기준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과세 - (원칙) 기타소득 과세 - (예외) 해외이주, 경영악화 등 사유로 해지시 퇴직소득 과세 □ 경영악화 요건 완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➊~➍의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 100만원 미만 - (좌 동)
(1)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방식 개선(세무사령 §9)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ㅇ 관보 공고 □ 공고 방식 개선 ㅇ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개정이유> 세무사 시험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험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 (2)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규정 마련(세무사령 §32)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12의5) > □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금지 근거 마련 * 피성년후견인,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ㅇ 사무직원 채용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명확화(국조령 §101) 현 행 개 정 안 □ 합병 유형별 연결매출액 기준 (7.5억 유로) 판단기준 □ 합병의 구체적 내용 보완 ➊ 그룹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 ➊ (좌 동) ➋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피인수기업)과 그룹 또는 기업(인수기업) 간 합병 ➋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그룹(기업)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피인수기업의 매출액과 인수기업의 연결매출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 (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 합계)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용역의 범위 명확화(관세령 §18) 현 행 개 정 안 □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용역의 범위 □ 용역 범위에 개발 추가 ㅇ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그 생산 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물품 ㅇ (좌 동)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 <개정이유> 관세평가 기준 명확화 (2)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관세령 §61③・§70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절차
(1)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허용(교육세령 §4①)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 □ 국채 관련 과세표준 계산 방식 합리화 ㅇ (일반 유가증권)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손익통산 불가) ㅇ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과 외환매매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손익통산 허용) ㅇ (좌 동) <추 가> ㅇ (국채)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손익통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