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의 과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제안되는 방식은 금융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돼 있는 나라들 가운데 몇몇 나라에서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논의의 핵심에 있다. 유럽에서 재정위기로 모습을 바꾼 세계 경제위기의 외적 모습이 미국에서 금융위기로 시작됐기에 금융활동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의 최고세율의 도입과 함께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소득상위계층의 수입이라고 판단되는 주식양도차익이 저율과세되는 것에 대해 공평성이 훼손되는 느낌이 사람들 가슴에 자리잡는 것도 또한 자연스럽다. 2010년 금융위기 이후 발표한 금융분야 과세에 대한 보고서(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by the Financial Sector: Final report for G-20)에서 IMF는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분야에서 도입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조세제도로서 1순위로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y Tax)를, 그리고 다음 순위로서야 은행의 위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업무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체납정리업무다. 지방청 차원에서 최초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 전담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지난해 2월말 꾸렸는데 불과 1년만에 이를 더욱 확대시켰다. 종전에는 본청에 전담팀 1계,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6개팀 174명으로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징세과에서 독립시켜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임시T/F조직으로 격상시켰다. 임시T/F조직으로 한 것은 직제개편 승인이 떨어지면 별도의 과(課)단위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체납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조치다. 인력은 17개반 192명으로 늘렸고, 이달말 정기전보인사때 송무·조사 업무 베테랑들을 대거 선발할 계획이라는 후문이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라는 전담조직 이름에서는 다소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다. 그만큼 체납정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특징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체납자, 10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들을 특별관리한다는 점이다. 작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에서 "세정에서 체
지난 연말에 즈음해 稅務士界가 혁명과 같은 쾌거를 이룩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50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 내용은 '세무사' 자격을 공인회계사에게는 공짜로 주던 규정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도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개정 세무사법을 두고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賊反荷杖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 전의 세무사법이 위헌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아 合憲的 법률체계를 세운 것이다.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무사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세무와 회계의 개념적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세무사법이 제정되던 1961년 무렵에는 세무사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나 그 목적사업을 실행할만한 자격사가 부족해 임기응변의 방법을 택한 것이 유사자격을 소지한 사람에게 공짜로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해 준 것이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10년 이상 근무한 세무공무원, 경영학이나 법학 계열의 석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들이 이른 바 자동자격 소지자로 등장한 것이다. 역사는 진화한다.
올 한해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가 정치권에 온통 쏠려 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큰 변환을 앞두고 서민과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부자증세' 및 '보편적 복지' 등의 공약들을 내세우며 정책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정치공학적인 이야기가 아닌 물가와 세금, 집값문제, 일자리 확충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 집중되면서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국세청도 지난달 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반사회적 탈세 엄단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골자로 한 올해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도 두 차례의 선거를 앞두고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어느 때보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및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정치권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親서민-親중소기
물류서비스는 첨단화·과학화되고 있다. 물류 지체는 곧 비용이기 때문이다. 통관은 물류와 함께 체화돼 있어 거의 동시 혹은 며칠 간격으로 이뤄진다. 수출입 통관업무의 핵심은 수출입 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각종 세액과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고 후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가산세와 과태료 등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수출입 면장 발부단계인 '수출입신고'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체크하고 신고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이러한 과세물건의 가격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과정에서 가격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점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거나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활용하거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해 유권해석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수입신고 시점에 세율이 확정된다. 실행세율은 HS체계에 의한 품목분류를 정확히 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또한 품목분류에 따라 FTA특혜세율, 각종 요건확인과 실행세
소통.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다. 흔히들 이 ‘소통’을 리더가 갖춰야 할 하나의 덕목으로도 꼽는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ㆍ경영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리더십의 핵심으로 통찰력과 함께 ‘소통’을 꼽을 정도로 리더의 소통능력이 매주 중요한 시대를 맞았다. 과연 소통능력은 어떻게 해야만 갖게 되는 것일까? 소통능력은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는데서 시작된다. 때문에 상대방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려면 구성원과의 소통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특정한 사업목적과 다수의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협회)의 경우, 리더의 소통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밑에 조직돼 있는 지방세무사회의 예를 들어 보자. 지방세무사회는 회원지도감독, 연수교육, 세정협력, 복지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보조하게 돼 있다. 때문에 회원들과 연관이 큰 이 같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회원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단결된 힘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 들어 부산지방세무사회 집행부의 ‘소통능력 부재’를 지적하는 회원들
1. 드디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가 한국을 9년만에 떠나는 모양이다. 2003년 한국에 올 때 2조원 남짓한 돈을 들고 와서 이제는 여기에 4조5천억원을 보태서 간다고 한다. 혹자는 9년 동안 이익률이 230% 정도면 별것 아니라고도 하지만, 정부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어도 지불하지 않을 비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씁쓸한 기분이 든다. 백주 대낮에 텍사스 '촌뜨기들'한테 돈 퍼주고 뺨을 맞은 기분이 드는 것은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정부가 론스타를 필요 이상으로 감싸고 돈다는 느낌이 많았다는 점이다. 내국자본 같았으면 진즉 계약의 무효나 취소가 됐을 일이 몇번 있었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계약을 유지시키고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보너스까지 챙겨주면서 '그동안 섭섭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잘 가시라'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다. 2. 예를 들면 외환카드의 BIS 비율을 조작해서 싼 값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분명 사기에 의한 것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입은 무효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다. 하여 정부는 계약을 해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국제적 신용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포상금이란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장려해 상으로 주는 돈이다. 그런 만큼 특별한 업적이 없는 이들은 포상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舊 38세금기동대) 직원들이 4년간 총 14억2천400만원에 이르는 징수포상금을 특별한 심사 없이 머리수대로 균분해 '나눠먹기'식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약 4억200만원(63건), 2009년 약 3억5천800만원(54건), 2010년 약 3억8천900만원(50건), 2011년 약 2억7천400만원(41건) 등 4년간 14억2천400만원을 38세금징수과 포상금으로 집행했다. 이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총 33명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매년 1인당 1천80만원씩 4년간 약 4천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꼴이다. 징수포상금의 액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징수포상금을 특별공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지급됐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 38세금징수
관세사가 개업하면 관세사법에 의해 1천만원 이상의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관세사의 잘못으로 수출입화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관세사가 배상능력이 없어 손해배상을 못하면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관세사의 배상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이 제도가 실제로는 관세사는 보험료만 내고 손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보통 관세사가 업무처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화주가 관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관세사는 먼저 화주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예컨대 화주가 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당한 경우 관세는 화주가 부담하지만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의 과실을 문제삼아 관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사들은 관세사손해보험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치 않다. 왜냐하면 관세사가 화주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관세사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또 가산세부분 중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화주가 기간이익을 받았으므로 제외시키고 차기 계약시 할증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본인이 모든 손해를 직접 부담
지난 27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2011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 일선 세무관서는 여전히 신고·납부를 위해 밀려드는 납세자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국세청은 그간 홈택스 신고를 독려하며 납세자의 세무서 내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신고기간 중 일선 세무관서는 납세자를 상대하기에 힘이 부친 모습이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일선 세무관서는 세금신고 때마다 운영되고 있는 '전자신고 지도창구'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세무관서에 가면 전자신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전자신고 노력도 없이 세무관서로 몰려든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무서별 전자신고지도창구를 운영하며, 노약자 등 전자신고가 익숙치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신고창구의 모습은 세무서 직원이나 도우미들이 직접 전자신고를 대행해 주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세금신고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세금신고 이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신고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신고 이전 사전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도
2012년부터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8%씩 최대 80%(10년 보유)까지 공제하고,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3년 보유시 10%, 4년 보유시 12%, 이후 매년 3%씩 최대 30%(10년 보유)까지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물가가 상승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하고 실질가치로 평가해 보면 금전적으로 평가한 양도차익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목적(또는 금전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실질가치로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크지 않으나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는 명목수익과 실질수익의 차이가 상당
국세청이 이르면 내달말경 부산지방국세청의 승격을 필두로 본격적인 조직 개편 및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영남지역의 경제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중앙 정부기관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곤 1급 지방청이 창설·운영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을 감안하자면 진즉 1급 지방청으로 승격됐어야 함에도 행안부의 조직논리에 묶여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국세청으로선 이번 부산청의 승격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부산청 뿐만 아니라 신세원 증가 대응 및 치밀한 세원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중부지방국세청내 조사4국 신설 및 분당세무서와 화성세무서 개청이 예정돼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두자릿수 이상 세무서 신설을 검토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여전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 MB정부 하에선 경이적인 일이기도 하다. 국세청 조직 확대는 세수 조달을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가시적인 효과 외에도, 넓은 세원 확보로 세율인하를 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긍정적인 면이 크다. 다만, 이번 국세청 조직개편 과정에선 국세행정의 수요자이자 세금의 주체인 납세자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조직 확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업소득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자영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루에 대응해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공제제도가 1999년 8월에 도입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거래의 증빙자료가 남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숨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신용카드 거래로 대체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 가능성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소득 과표양성화 목적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이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입안됐다.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인제도가 필요했다. 거래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보편적인 장점 외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주어져야만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담보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사업소득의 과표가 양성화되는 경우 증가된 세수의 일부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다. 다만 문제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