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최대 관심사였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문제는 개정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정부는 ‘부자 증세’의 핵심이었던 소득세 과세구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현재 소득세 과세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 다섯 단계로 구분돼 있다. 정치권은 부자증세 방안으로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해 38%의 소득세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소득세 구간 조정과 관련해 현행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자는 입장을 내놨으며, 민주통합당은 한발 더나가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폭 축소 및 정비가 불가피 하다
정부는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인천, 태백, 부산, 대구에 대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조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이 제한되고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도 축소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기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7%에 이르고 대구가 35.8%, 부산이 32.1%로 그 뒤를 잇는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등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가 넘고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우는 부채비율이 834.5%에 이른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대표 주자들이다. 소위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지방정부의 부실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의 재정상황에 이들 지방정부의 부실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렌시아, 카탈루냐 등 스페인 일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최근 영국 런던올림픽 탓에 밤을 설쳤던 국민들이 많다.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매 경기마다 숨죽이고 바라보는 긴장감은 XXX급 호러무비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순간 무더위보다 더한 열기를 폭발시키는 일이 가끔씩 발생했으니 바로 심판의 오심이다. 지난 4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 온 선수들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마저 허탈할 따름이다. 공정해야 할 심판 판정이 무너지는 순간, '우정과 연대, 페어플레이'라는 올림픽 정신은 결국 설 곳이 없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인트라넷을 통해 올해 사무관 승진내정자 인사를 오는 9월 초순께 단행할 계획임을 공지했으며, 총 140명 내외의 승진내정자를 꼽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이번 승진심사 운영원칙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업무성과(근평), 역량평가(BSC)와 함께 이달 14일부터 예정된 역량평가를 반영한 인사권자의 책임 추천제를 기반으로 할 것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인사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승진 후보자가 속한 각 부서에서 추천하고, 지방청에선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청장이 재차 추천하고, 다시금 검증하고, 국세청 인사위원회가 심의
지난 7월21일 kbs 방송 심야토론에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판 열띤 공방을 치루는 것을 봤다. 토론자로 나온 사람은 목사 세분과 교수 한분이었는데 기독교(개신교)계의 대표로 나온 듯한 두분의 목사는 성직(예:교회)이나 성직자(예:목사)에게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분의 목사와 교수는 과세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法 앞에 萬人은 평등하다'는 말은 고금에 걸친 인간생활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제38조)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납세를 반대하는 목사의 주장은 대략 이러하다. 첫째, 성직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같이 납세의무를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직자는 성직의 수행을 통해 국가에 헌신하는 일도 납세의무 못지 않게 그 공이 크다는 것이다
매년 8월말∼9월초가 되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해에는 조세제도가 구조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다. 새 정부의 성향에 따라 과세철학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정권 말기에는 구조개편보다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낮은 수준의 세제개편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금년은 조세체계의 근간에 대한 개편보다는 납세 편의의 증진, 불합리한 제도의 보완 등에 집중해 세제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은 가능한 한 기본과 원칙, 조세이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는 행정부(기획재정부)에서 개편안을 제안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발표한 다음, 당정협의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의 논의와 의결 및 공포과정 등을 거쳐 시행된다. 초로 제안된 세법 개정안과 실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시행된 세제개편 내용 사이에는 종종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세이론과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본래의 개편 취지와 어긋나거나 조세원칙에 위배돼 세제가 개악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응해 지가 및 주택가격의 폭발
1. 믿고 싶지는 않지만,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www.taxjustice.net)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자가 1970년도부터 2010년까지 조세피난처로 몰래 빼낸 돈이 자그마치 7,790억달러(888조원)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10%만이라도 맞는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운운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불평이다. 더 심각한 이유는 국내 세법이 속인주의 즉,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쳐서 국내에서 과세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세법의 그물망만 덩그러니 있고 고기는 숭숭 다 빠져 나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와 같은 탈세형태에 대해 과세관청이 갖고 있는 대응방안 중의 하나가 조세조약상 '정보교환규정(exchange of information)'을 이용해 탈세자의 자금흐름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77개 국가에 불과하고,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가 14개 국가 정도에 불과하다. 즉,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나 지역의 조세정보를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지난해 연말 정부는 올해 국내성장률을 3.7%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3.3%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3.3%로 추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을 9월말 수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한 해 두 차례 성장률을 추정하지만 요즘은 세계 경기가 급변하고 있어서 9월말 예산안 제출 때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 5월까지의 세수실적을 토대로, 정부가 애당초 경제성장률을 낙관하고 세입예산을 예측했다며,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 3.3%를 감안할 때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2조 7천억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올해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예년과 유사한 통상적인 수준의 실적으로 당초 전망에 크게 못 미친다는 예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9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며 “5월까지의 세수진도비는 46.6%로 전년 동기보다는 다소 하락했으나 최근 3년 평균
많은 사람들은 한·중 FTA가 되면 중국의 값싼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와 경공업제품의 수입 증가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한·중 FTA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 수출의 25%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13억 인구의 거대소비시장을 고려해 보고 이미 한·중간에 형성된 경제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한·중 FTA는 반드시 체결돼야 할 과제임을 분명하다. 농어민 보호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면서 상품교역에서 관세장벽 못지 않게 중요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관해 협상에서 유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비관세장벽의 유형으로는 수입의 직접적 규제, 통관절차상의 규제, 원산지규정 상의 규제, 위생 검역 상의 규제, 기술장벽을 통한 규제, 반덤핑 조사 남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1995년도에 WTO에 가입해 모든 절차를 WTO규정에 일치시키려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규정들이 WTO의 표준에 미달하고 자의적인 해석 또는 편의적 행정조치 등으로 외국 기업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먼저 중국세관의 통관 절차상 비관세장벽(NTB)에 대해 고찰해 보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도 재정·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다시 심화되면서 중국, 미국, 일본 등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위기는 더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성남시는 이미 재작년에 지불 유예를 선언했고, 용인시의 경전철,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대전 동구청의 신청사 건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송도 개발 등으로 인한 부채 비율이 35.4%로 재정위기에 대한 압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정치권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압박이 크다. 서초구는 이미 추가적인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더이상 영유아 무상보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번달 안으로 공청회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정치권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상하건데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정치권에 의해서 주도된 복지 확대, 특히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확산이 불러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라는 대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물론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조세 확대라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복지 확대의 내용과 속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치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그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복지재정의 확대는 장기적인 함의를 갖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에서도 당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보다 조세베이스의 순조로운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재원 조달방안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론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필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당장의 세수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보다 세제 전반의 효율화를 통한 초과부담의 완화와 이에 따른 조세베이스의 보다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를 주장해 왔다. 소득세, 법인세, 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소득수준 하위 70%인 가구에 보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최고소득계층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 서초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논의에는 두가지 중요한 이슈가 포함돼 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이다. 이 중 소득재분배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중앙·지방간 책임 문제에 대한 첫번째 이슈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일관적인 잣대를 적용해 정책을 수립하고 획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은 이들 지원의 대상자를 해당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일할 능력이
지난 7월 1일로 한·EU FTA가 발효된지 1년이 경과되었다. 그간 한·EU FTA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 기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났으며,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작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도 2010년 세밑에 EU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브럿셀에 초대 관세관으로 부임하여 한·EU FTA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시로 관세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반성을 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에 독일·영국·체코·스웨덴 등 EU 주요국을 순회하며, 12회에 걸쳐 우리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EU FTA 원산지 기준과 인증수출자 등 FTA 특혜 수출입통관제도를 설명하였고, 또한 원산지 위반사례·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사례 등 구체적인 활용절차를 쉽게 소개한 ‘한·EU FTA 수출입통관 매뉴얼’ 1천부를 제작하여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 대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한·EU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EU측의 환경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거시적으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학자들 사이의 거대담론이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장하준·정승일 같은 이론가들은 정태인·이병천 같은 연구자들의 재벌개혁론에 대해 주주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 흥미로운 논의에 몇줄만 추가하고자 한다. 두 그룹의 의견이 사실상 닮았다는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도 있으나 사실상 첨예한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에 대한 평가에서, 재벌과 외국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책 대안의 제시에서. 장하준·정승일은 박정희식 경제체제를 반노동·친성장의 국가적 자본통제로 규정하고 있다. 박정희는 자본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개발 초기단계의 경제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외국 자본을 혐오하지 않았고, 남미국가들처럼 외국 자본을 숭배하며 무차별적 자유와 권리를 허용해 외국 자본의 국제생산체계에 한국을 종속시키도록 방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외국 자본과 함께 어렵게 형성된 국내 자본을 국가적으로 통제하면서 발전단계에 적절한 생산적 투자와 기술 개발, 일자리 창
얼마전 일요일 교회에서 장님 목사의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받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많은 친지들에게 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배우고 닦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사는데 육신이 멀쩡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신인식 목사님이시다. 먼저 그가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을 요약해 본다. 그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 4살때 사고로 시력을 잃고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신문 배달, 전화교환원, 학교 숙직, 댄스홀 드럼 연주 등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중학교 3학년때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심한 열등감을 겪으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장애인을 돕고 복음도 전하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78년에 한국맹인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일을 시작으로 시각 장애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테이프 잡지 '사랑의 메아리'를 창간했고, 1999년에는 세계 최초의 무형도서관인 '종달새 전화도서관'을 개관해 시작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했다 한다. 종달새도서관 개관 초기에는 국내 일간지 2종과 주간지 4종을 날마다 녹음해 일반 전화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
정부는 지난달 2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7%에서 3.3%로 낮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위기관리와 경기부양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먹는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해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랭하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등 관련 기금 2조3천억원을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공공·민간투자를 1조7천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이중에서 필자의 눈에 띈 부분은 건설 불황 장기화로 건설업체들이 돈가뭄에 허덕이자 정부가 긴급히 '산소호흡기'를 갖다대는데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다. 건설투자 확대를 통해 수주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경기보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애초 계획보다 1조1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조기착공, 발전시설 보강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유럽발 위기로 인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