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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공은 국회로'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최대 관심사였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문제는 개정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정부는 ‘부자 증세’의 핵심이었던 소득세 과세구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현재 소득세 과세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 다섯 단계로 구분돼 있다.

 

정치권은 부자증세 방안으로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해 38%의 소득세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소득세 구간 조정과 관련해 현행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자는 입장을 내놨으며, 민주통합당은 한발 더나가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폭 축소 및 정비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문제를 우려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큰 정치일정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실제 비과세·감면에 대폭적인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결국, 부자증세로 대변되고 있는 소득세과세 표준구간 조정문제는 일단 정부의 손을 떠난 상태로,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조정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으로 인한 세수확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느냐가 최대 걸림돌이다.

 

박재완 장관의 ‘큰 정치일정을 앞둔 정기국회’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자증세라는 명분으로 소득세 구간을 무리하게 조정할 경우 세수감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역설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섣불리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권은 여·야 없어 소득세과세 표준구간 조정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오는 12월 대선을 겨냥한 ‘부자 증세’의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스런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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