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고 고액체납자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자 감치라는 ‘과격한 제안’이 나왔다. 고의적인 체납회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재 강도를 높여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을 축소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신체적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을 국세청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2014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현행 명단 공개라는 간접적 수준에서 ‘감치’라는 직접적인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라는 수단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원의 감치명령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에 있다. 당해연도 체납발생 금액은 2008년 15조7천813억원에서 작년 19조3천329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이날 토론자들은 납세자들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의 강화에 대해 맥을 같이 했다.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
“취임하면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공무원단의 부적절한 처신에서부터 시작됐다. 고공단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18일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조사·감찰프로세스 혁신방안을 곧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돼 취임하게 되면, 국세청 고공단을 대상으로 한 첫 말문의 요지마저 공개했다. 3일 뒤인 지난달 21일 국세청장에 오른 임환수 청장은 취임식 직후 가진 국장단과의 첫 만남에서 고공단의 청렴성을 엄정하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예고했던 취임후 첫 일성이 고스란히 지켜진 셈으로, 국세청의 청렴이 곧 국민 신뢰가 직결돼 있음을 임 국세청장이 얼마나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이제 세정가의 눈과 귀는 국세청이 곧 발표할 조사·감찰프로세스 혁신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감찰 혁신방안의 경우 전임 청장때 창설한 세무조사 감찰 T/F팀의 존속·폐지 및 확대, 기존 감찰조직으로의 편입 등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감찰T/F팀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또한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결코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해 조세법의 法源을 마련하고 조세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도 그 제정과 적용에 있어서 법령 제정의 일반적 원리에 符合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사회의 共同 善을 위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그 내재적 가치로 지니면서 도덕 관습 필요성 등 합리적 가치 요소들을 반영해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세법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즉 법률의 제정원리와 논리, 이른바 法理에 합당한 세법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세법의 특징 가운데 부정적 특징을 든다면 풀어쓰기 어려운 법, 즉 難解한 법률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 원인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세법이 경제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극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상이고, 둘째는 지나치게 빈번한 제정과 개정을 반복하다 보니 국민들이 이에 맞춰 세법을 수렴하고 이해하기에는 능력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셋째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는 법률의 논리성을 상실해 몇 줄의 字句에만 매달려 법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얼마전 취재차 방문한 서울시내 某 세무서에서 더위를 식히러 민원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한 민원인이 ‘(세무서)직원이 친절히 알려줬다’며 자랑삼아 통화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다. 평소 세무서 직원들이 납세자를 친절로 응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민원인의 입을 통해 현장에서 듣게 된 국세청의 모습은 ‘4대 권력기관’이 아닌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기관이었다. 이처럼 직원들은 납세현장의 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일선 세무서의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못하다. 일선 관서의 한 관리자는 “납세자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날로 높아지는데 일선 관서의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세무서 직원은 정원 대비 평균 10% 정도 부족하다. 악성 민원인들을 친절로 응대해야 하는 것은 일상이 돼 버렸다. 납세자들의 서비스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8·9급 직원들을 이끌 고참급·중간급 직원들의 수는 현저히 낮다. 본·지방청과 비교해 현격한 업무상 강도 차이를 부인할 수 없지만,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까지 본·지방청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일선세무서는 승진도 늦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네덜란드 출신 축구 감독인 판 마르베이크가 한국에 오려고 했으나 취소된 모양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체류기간과 세금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이니까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가 없는 기간은 가족과 친척이 있는 곳에서 쉬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잘 알려졌다시피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한 그의 연봉이 20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그가 한국에서 부담할 세율은 소득세 38%와 주민세 3.8%를 더한 약 42% 정도다. 그러면 8억원 정도 세금을 낸다. 그런데 그가 세금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한다고 한다. 정말일까? 자칫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차별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국가로 오해받을까 염려스럽다. 오히려 정반대다. 고액 소득자나 부자에 대해 감세를 너무 많이 해줘서 문제가 되는 나라다. 그는 네덜란드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한 터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설사 한국에서 8억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에서는 그 금액을 다 공제받기 때문에 억울한 구석이 별로 없다고 본다. 세법상 그는 네덜란드 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20억원에 대해 (한국과는 별도로) 네덜란드에서
올해 최대 1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소비세 인상이 세수 확보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년 4월 현재 국세수입은 74조원 세수진도비 34.4%를 보여, 올해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방안으로 담배소비세율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소비세를 올리겠다는 것인지 세수 확보를 위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담배소비세 인상 논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부터 뇌졸증 증상의 직접적인 영상을 나타난 낸 혐오 금연광고를 TV를 통해 방영하면서,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소비세 인상목적은 부처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줄곧 금연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기금 절감을 이유로 담배소비세 인상을 주장해 왔다. 기재부는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흡연인구가 줄 경우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지만,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지난달 20일 국가재정연구포럼·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2014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담배소비세를 1,500
필자는 時論에 글을 쓸 때마다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이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내 글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읽힐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내용이 조세제도나 세무행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갖는 가운데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은 이 글이 제도를 손질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자극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敎育’이라는 말의 영어는 ‘education’인데 이 말의 어원(語源)은 자극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즉 좋은 자극, 올바른 자극을 줘서 스스로 일궈 나가고 고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 등 유교문화권(儒敎文化圈)의 사회에서는 敎育은 그 목적이 효(孝)를 가르치는 데 있고 그 방법은 매를 들고 두드리는 방법인 복(攵)자를 합성(孝 +攵= 敎)해 가르칠 敎를 만든걸 보면 채찍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조세문제에도 어떤 목적을 두고 무슨 방법을 쓰는 것이 민주적이고 효과적인가?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바로 여기에 당근과 채찍의 두가지 방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어느 방법도 절대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두 방법이 조화를 이룰 때에 최선의
지난달말 단행된 국세청의 서기관 승진(31명) 인사를 놓고 대전청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매번 승진인사 때마다 대전청이 홀대를 받았다”며 “차제에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 지방청별 근무연수는 본청은 사무관 승진후 6년6개월, 수도권청 6년4개월, 광주·대구청 5년2개월, 부산청 5년10개월이었다. 그러나 대전청은 7년2개월된 직원 1명만이 승진했을 뿐이다. 이에 대전청 일각에선 올 연말이면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해 오고 수도청의 역할을 해야 할 대전청에 대한 인사 홀대를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청 내에는 사무관 승진후 7∼8년 된 승진대상자가 4명이나 있다. 이들의 경우 특별한 징계를 받았거나, 실적이 저조하지도 않다. 특히 대전청은 수년전부터 대구·광주청보다 세수규모가 앞서는 한편, 업무성과 및 미래 수도권청 역할 등으로 청 위상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대전청의 경우 사무관과 서기관 승진인사시에도 지역안배라는 이유로 불이익(숫자 논리)을 받아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청 한 관계자는 “승진년도와 조직기여도, 업무실적 등을 감안해 볼 때 대전청은 타 청과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Piketty의 저서(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양차대전 이후 세계가 누린 경제 번영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것이며 이 시기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나서서 높은 세율로 자본의 수익률을 낮췄기 때문이라는 가능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 자본에 대한 호혜적 저율과세의 시기가 다시 돌아오고 마침내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있으니 글로벌 자본세를 통해 자본의 수익률을 낮춰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본세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의 문제의식은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는 이동성이 강하니 개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주류경제학의 입장과 통하는 것이다. 자본에 대한 고율과세가 국가들 간에 합의되기가 어렵기에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주류경제학의 입장과 다른 점은 Piketty가 이를 해결책으로 본다는 점이다. Tobin이 제안한 외환거래세가 결국 합의되지 못한 역사를 생각하면 Piketty의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에는 공감하더라도 그의 글로벌 자본세를 통한 해법이 나라들 간에 합의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복지재원 마련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세입·세출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큰 틀을 유지해 왔다. 세율인상 등 국민부담 가중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수입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세율인상, 결국 국민의 세부담을 늘어야만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현실론이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법인세율 단일화, 부가세율 인상 및 담배소비세 인상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오는 8월 금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세법개정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중장기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某 교수는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토론회였다”고 평했다. 결국 이번 토론회가 세율인상 논란에 불을 지핀 격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세제실 某 국장 역시 ‘(법인세율을)누진세 체계
이제는 더이상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 분노의 에너지를 모아 이를 실천동력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데 지혜를 보태야 할 시점이다. 아직도 실종자 문제 해결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수습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해운업계의 무책임과 비도덕성, 그리고 정부 능력의 한계를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특히 사회가 양극화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실업(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에 실패한 경우)과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및 빈곤층의 좌절감과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과제는 쉽게 다뤄지지도 않겠지만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부 기능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가 민간보다 더 공익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의롭다고 믿는다. 그래서 정부가 미래 산업과 차세대 먹거리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농업 등 산업과 기업을 보호해야 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종국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에게 정부는 선한 조직이고 만능의 존재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탐욕스런 민간과 대
지방세 부문 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러한 움직임이 ‘은밀히, 우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 지방소득세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사실상 기업에 대한 증세라고 못박은 ‘증세법안’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9천500억원에 달한다. 조특법상 공제·감면규정이 지특법으로 이관되면서 과세특례 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은밀히’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큰 충격에 빠진 듯하다. 실제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15일 발의돼 폐기됐지만, 대안이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됐다. 법안 처리가 거침없이 진행되는 동안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직·간접적인 세부담의 영향을 받게 될 기업은 16만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이 배제된 사실을 인지한 기업은 3.7%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 87.7%는 법
지난 45년간 학교․경제단체․기업 등에서 현행 세법 해설이나 절세대책에 대해 강의해 왔지만, 고려나 조선시대 세법에 대한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최근 어느 세미나장에 가서 이정철 박사(한국국학진흥원 근무)로부터 조선시대의 세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듣고 예나 지금이나 세금제도는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다. 이정철 박사는 조선시대 세제인 ‘대동법’을 연구해 학위를 받았고, ‘조선 최고의 개혁 대동법’과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조선을 움직인 4인의 경세가들)’이라는 책을 출판해 세금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책에서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가란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성인남성에게 국가는 군대 소집영장을 발부하는 존재이다. 또 법으로 금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잡아들여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존재이며, 세금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떼어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의 수입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그에게 기초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존재이다. 현재의 한
중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료의 부정․부패가 수면 위로 여실히 드러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훨씬 지나가고 있다. 참사후 무기력한 국가의 대처를 지켜봤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기생해 온 관피아의 고질적 병폐를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분(公憤)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끼리끼리 봐주고 민관이 유착하는 ‘관피아’ 문제가 세월호 참사를 키웠다며, 관피아의 근절과 함께 공직사회의 개혁을 약속했다. 이번만큼은 정권 대대로 영화를 누려온 ‘거악(巨惡)’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거세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잘못된 사회시스템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을 되돌아보고 사고의 원인을 뼈아프게 반성해서 개혁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남겨 놓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면 전환용이 아닌 국가 개조의 성공적 수행으로 이상 비대해진 관료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거듭나야 한다.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이상 관료는 독단적 엘리트 리더십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본지에서 1999년 초판 발행해
한·호주 FTA는 2009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해서 2013년 12월 타결됐으며 2014년4월8일에 공식 서명돼 이제 국회의 비준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한국과 호주의 무역구조는 우리는 호주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자원과 에너지를 주로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형태의 무역구조다. 2013년도 우리의 대 호주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3617.3백만달러(비중 37.8%), 자동차 2103.1백만달러(비중 22%)이며 기타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656백만달러, 종이제품 162백만달러, 무선통신기기 155백만달러, 건설광산기기, 영상기기, 합성수지 등으로 석유제품과 자동차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 호주 주요 수입품은 철광 5983백만달러(비중 28.8%), 석탄 5733.6백만달러(27.6%), 원유 1750.4백만달러(비중 8.4%)이며 기타 수입품은 육류, 알미늄, 동광, 기타 금속광물, 곡실류, 천연가스, 기호식품 등으로 철광, 석탄, 원유가 64.8%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한국의 제5대 교역국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한·호주간 교역은 2000년에 231.7억달러에서 2013년에 303.5억달러로 연 평균 9.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