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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9. (월)

지방세

최은석 "취득세 경감 지역, 수도권 외 전지역으로 확대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 특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만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외 지방 도시들의 주택 수요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수도권 외 전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 점이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취득 당시 주택 가액 제한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중대형 평형의 세컨드홈을 취득하려는 수요자들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최은석 의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단순히 주택 거래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가 지방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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