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전문 박람회 ‘2025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이번 행사에서 ‘골든블루 쿼츠’만의 세계관을 감각적으로 구현한 전용 부스를 선보이며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쿼츠가 떠오르는 모든 새.파란 순간들’이라는 테마 아래 꾸며진 부스는 시각적 완성도는 물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음존, 게임존, 커스텀 라운지,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현장에서 운영됐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 약 1만여명이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간단한 취향 테스트를 통해 어울리는 하이볼을 추천받고 시음할 수 있는 ‘마이 블루 테스트’와 쿼츠를 베이스로 한 시그니처 블루 하이볼에 다양한 토핑을 더해 나만의 하이볼을 완성해보는 ‘커스텀 라운지’ 체험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쿼츠 타임 이벤트 △슬롯 게임 △드레스코드 이벤트 등 참여형 콘텐츠에 대한 SNS 인증과 공유가 이어져 ‘골든블루 쿼츠’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골든블루 쿼츠’가
골든블루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최강진 부사장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관심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목을 통해 다음 참여자를 이어가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골든블루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과 조직문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해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골든블루는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실천하고 있다. 자녀의 출생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학자금 지원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으며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인까지 건강검진을 지원해 임직원과 가족 모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 시 경조금을 지급은 물론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법정 기
□ 일 시 : 2025년 7월26일 오후 4시 □ 장 소 : 성 스타니와프 코스트카 교구 성당(폴란드 르핀) □ 연락처 : 031-707-8480(원스탑관세법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여론조사 감세 정책 추진 말고(47.6%), 정부지출 확대해야(48.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디. 또한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해서 안된다고 밝혔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표 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에 나섰던 전임 정부의 조세·재정 기존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관련,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위축된 세수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감세 철회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 발 인 : 2025년 7월3일 □ 빈 소 :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173-19 (주중동)) □ 연락처 : 032-744-8188(공항신성합동관세사무소)
관세청·한국철강협회,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업무협약 체결 이명구 차장 "원산지세탁·덤핑방지관세회피 등 불법행위 근절"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가 국산 철강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품목 및 위반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실시해 온 정기 합동단속을 4회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한다. 관세청은 4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민관의 협력 기반하에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매입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천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총 1만2천70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천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완료돼 매입이 가능함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LH가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천43호에 달하는 등 최초로 1천호를 돌파했다. 매입 주택 가운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73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관련, 작년 11월 개정·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강원도 양양파크골프장서 7월 정기모임 국세동우회 파크골프회(회장·석호영)는 지난 3일 강원도 양양파크골프장에서 7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정기모임에는 1조 장재덕·홍순보·최용길·유원숙, 2조 이상위·구정석·오숙자·곽순옥 등 2개조 8명이 참가했으며, 필드를 돌며 상호 소통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보냈다. 석호영 회장은 오는 5일 서울시 주최 프로파크골프대회 출전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양양파크골프장은 남대천 고수부지 약 7만㎡에 A~E코스 45홀로 조성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외지인은 A~D코스 36홀을 사용한다. 이날 파크골프회 회원들은 아침 7시 잠실운동장에서 모여 골프장으로 이동, 총 63홀을 돌며 친목을 다졌다. 회원들은 “30도를 넘는 초여름이라 무더웠지만 시원한 바닷바람 덕분에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리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산우회, 기우회, 문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당구회, 파크골프회 등 동호인회 모임을 활성화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한-키르기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12월3일 개정의정서가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 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은 양국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으며 2018년부터 이 조약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은 OECD와 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방지 및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개정의정서에 따르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