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에 최적화된 신고서비스 개발 착수 디지털 ARS 상담, 24시간 체제로 전환 생성형 AI 상담, 5월 종소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 사회공헌 납세자 훈격 상향 추진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로 실효성 제고 국세청이 올해 세금신고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대한다. 신고서 항목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 주고 납세자 확인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해, 부가세 미리채움 서비스의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이 제공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은 더욱 고도화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등이 반영되며, 법인세(중간예납) 미리채움의 경우 기존에는 12월 결산법인에게 제공됐으나 기타 월말 결산법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양도세 모두채움의 경우 기존에는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만 가능했으나 일반토지에 대해서도 모둠채움이 가능하도록 고도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미리·모두채움 서비스와 함께 모바일 신고 또한 고도화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지속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업무총량제 도입, 전산 프로세스 개선, 종이 없는 세무서 구현 등 업무혁신을 중점 추진했다. 업무총량제는 일선의 업무종류・건수에 상한 규정을 두고, 실효성 없는 기존 업무를 통합・삭제해야만 업무 신설이 가능한 조치다. 올해에도 일선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선직원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업무량과 처리절차를 진단하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수동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선직원과의 쌍방향 소통은 온라인에서는 ‘업무개선 게시판’, 오프라인에서는 국세청장의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참고로 국세청장 현장방문의 경우 지난해 지방청 7회, 세무서 15회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장 직원의 업무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BSC 평가지표 개정 전에 일선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2021년 8명→2022년 15명…두배 증가 상위 1% 면세자도 215명→250명 확대 면세자 비중, 전체 근로소득자 34%로 지속 감소세 평균 연봉 10억원인 상위 0.1% 근로소득자 15명이 세금을 한푼도 안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면세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소득 면세자 수는 늘어났다. 근로소득 상위 0.1% 중 세금이 0원인 면세자는 2021년 8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상위 1% 구간의 면세자 인원도 215명에서 250명으로 확대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053만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천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21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0.1% 최상위 소득자 2만539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9억8천798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으며, 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5천396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3천134만원 꼴이었다.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5천396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3천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근로자 소득 집중도
자산 5조원 미만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보험 등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오는 7월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담았다.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률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업관련 부문별 업무 △경영관리 관련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
관세청 2024년 업무계획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첫번째 과제로 명시 태국·베트남 등 마약 우범국과 합동단속 정례화 마약정보관 파견…여행자 일제검사 2배 이상 상향 영업비밀·기술 침해물품 수출입 통제 확대 관세조사 강도, 매출 규모 따라 차등화 관세청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지난해 마약 합동단속을 전개한 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과 정례적인 합동단속에 이어 아세안과 독일 등 마약 단속 참여 국가를 확대한다. 갈수록 지능화돼 가는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재의 수입 규모에 따른 관세조사 기준을 완화하되 매출 규모에 따라 조사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관세조사 범위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더드 선도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한 데 이어,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발족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겠
국내 최초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27001·27799' 획득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정밀의료 데이터 플랫폼·클라우드 CDW(Clinical Data Warehouse)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27001)과 보건의료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27799)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SO27001·ISO27799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표준 인증이다. ISO27799는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의료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으로 민감정보인 개인 의료 데이터의 기밀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CDW는 병원에서 축적한 환자의 진단, 처방, 검사결과, 건강검진 정보와 같은 방대한 임상 데이터에 접근해 분석 및 AI 모델 개발이 가능한 서비스다. 더존비즈온의 CDW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병원의 연구용 의료 데이터 수집부터 클렌징, 레이블링, AI 모델링까지 적재·가공·분석하며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를 비롯한 물리적 보안, 운영 보안, 개인정보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기재부 개발사업과장↔외교부 개발전략과장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이달 시행 역동경제 구현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의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간의 전략적 국장급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또한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기재부 개발사업과장과 외교부 개발전략과장간의 과장급 인사교류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가 선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부처 간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이달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며,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조실과 인사처가 밝힌 전략적 인사
종합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17개 시도 중 소득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무려 65배 차이가 났다. 11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종합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을 보면,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최대 5.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한다.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022년 기준 2천307명이 평균 64억8천264만원을 벌었다. 이어 부산이 평균 25억199만원(592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주가 평균 23억7천763만원(252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11억8천143만원·253명), 충북(12억4천57만원·270명), 경북(12억6천637만원·376명) 등은 상위 0.1%의 평균소득이 서울의 1/5 수준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28억6천317만원이었다.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비교했을 경우 격차는 줄었다. 수도권은 6천51명이 평균 36억5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이며, 이들은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계산이 가능하고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1회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했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으로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
'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탈세 혐의 분석을 본격화한다. 법 개정에 따라 모아지는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특정 혐의 거래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신종 유형의 가상자산이 등장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성의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변칙 상속증여·역외탈세와 같은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쌓이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신고 적정성을 확인하고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전산으로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말 ‘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
세무사 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명의대여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세무대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명의대여’나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입증자료 등 중요한 정보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가 포상대상이다. 신고 또는 제보 후 조치 결과(기소의견 송치, 벌금, 직무정지 등)에 따라 200만원에서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명의대여나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를 인지하면 본회 감리정화조사팀 또는 지방세무사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또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것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류 중 전통주 등을 제외하곤 통신판매가 금지되지만, 모든 유형의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주류 판매업자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재차 회신을 내놨다. 국세청에 따르면, 11년간 와인 수입 사업을 해온 A사는 폐쇄몰을 통해 B2B(기업간 거래)만 수행하고 있다. 와인 배송 후에는 현장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다. A사는 “폐쇄몰 홈페이지에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면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주류 판매업자 사이에 통신판매가 가능한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해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조세심판원, 양도주식 취득가액 산정 다툼에 세법상 혜택받는 특례주식부터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특례주식과 일반주식을 보유하다가 주식 일부를 양도했다면, 특례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특례주식과 일반주식간의 우선 양도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동일인이 이 두 주식을 모두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특례주식을 우선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B사 주식 4만7천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후)를 취득했다. A씨는 그해 12월 C사 주식을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B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B사 주식 2만4천500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후)를 취득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주식의 처분시까지 주식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A씨는 2017년 취득한 B사 주식 7만1천500주를 D증권 계좌에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A씨는 B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2020년 11월 4만주를, 12월엔 8만5천주를 취득한 후 E증권 계좌에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B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20년
2023년 11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국내 여행수요 증가와 워라밸 중시 등 여가문화 변화로 자영업 판도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생활업종 10만4천곳이 1년새 문을 새로 열었다. 가장 '뜨는 업종'은 펜션·게스트하우스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해 2만7천913곳을 기록했다. 국내 여행수요 증가와 독채 펜션 등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 변화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자영업 '대세'가 된 통신판매업도 꾸준한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놀이·유흥업종인 PC방·호프·주점 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피부관리업, 실내스크린골프점 창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 이후 여가문화 중심이 자기관리와 스포츠로 이동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바뀐 음주문화와 술값 인상도 원인 중 하나다. 독서실과 카페를 혼합한 스터디카페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독서실도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음식·숙박 14개,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돼
부가가치세법의 1977.7.1. 시행을 전후하여 뒤얽힌 뒷얘기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앞서 제7차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심의회의 결정이 1971년에 있었는데,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후 6년이나 지난 1976년 12월의 일이었으며, 그 시행은 1977.7.1.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심의회의 결정은 위에서와 같은 1971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은 1975.1